주택을 양도할 당시와 사망일을 전후하여 상속인들이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주택의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속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택을 양도할 당시와 사망일을 전후하여 상속인들이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주택의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속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59(2000. 3.30) �한 1993년도분 상속세 145,942,1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피상속인)의 퇴직금 184,511,140원 중 95,499,088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계산하며, 청구인들의 모(母)인 망 ○○○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9.21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897,705,881원으로 하고, 인적공제액 등 711,840,490원을 차감한 185,965,3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9,188,780원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993.3.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184,511,14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한편, 1993.4.15 수령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소재 주택(대지 330㎡, 주택 92.595㎡)의 선수임대료 157,132,600원(이하 "쟁점선수임대료"라 한다)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2.3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45,94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23,497,896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위 세액을 123,477,0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까지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신고시에도 협의분할 비율대로 신고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의 모(母)인 청구외 ○○○이 1996.1.10 사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의 상속재산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외 ○○○의 유산존부를 조사하여 상속재산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야 함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법정상속지분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퇴직금은 피상속인의 국외치료비로 15,499,088원,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대학교 대학발전기금으로 80,000,000원, 기타 생활비등으로 69,357,149원이 사용되었고, 쟁점선수임대료는 중도해약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120,000,000원이 사용되었음이 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쟁점선수임대료 157,132,600원 중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임대기간이 경과한 22,960,000원은 채무가 아니라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며, 상속세 신고시 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1) 상속세 신고시 협의분할의 상속표시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지 않는한 소유권은 법정지분별로 확정되는 것이고, 수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세의무 전체에 대하여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각자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누락재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결정한 처분과 청구인들의 모(母)가 사망하여 모(母)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퇴직금중에서 병원치료비 23,479,896원과 공과금 납부액 6,804,4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쟁점선수임대료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선수임대료 중 22,960,000원은 부채가 아니고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채무부담액 중 이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의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선수임대료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당해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 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2. 당해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5호에는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상속인들(○○○, ○○○, ○○○, ○○○)은 피상속인이 1993.9.21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대지 330㎡, 건물 92.595㎡(상속재산가액 403,487,970원)를 1993.12.6 ○○○ 및 ○○○의 공동명의로,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리 ○○○ 임야 9,917.5㎡(상속재산가액 4,958,750원)를 1993.12.6 ○○○ 명의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대지 325㎡, 건물 202.04㎡(상속재산가액 299,661,770원)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 대지 4.66㎡, 건물 33.06㎡를 각각 1993.12.6과 1993.12.17 ○○○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24,851,545원, ○○○: 68,000,000원, ○○○: 6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협의분할 비율대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상속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의 모(母)인 ○○○과 청구인 ○○○는 상속받은 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소재 주택을 1995.2.3 청구외 ○○○에게 39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은 1996.1.10 사망하였음이 처분청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현황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쟁점퇴직금 등 191,028,453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선수임대료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이 건 상속세 145,942,140원을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1/3씩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이 건 상속세를 법정상속지분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는 정부부과 과세제도로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과세방식이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비율에 의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계산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내용과 같이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처분하면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각각 1/3씩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경 1952, 1996.12.6 같은 뜻임). (나) 청구외 ○○○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재산처분대금으로서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것이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만이라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8두 3075, 1998.12.8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의 조사서 및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청구외 ○○○이 위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사망하기 1년전에 양도한 바, 그 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신고 누락재산에 대하여도 일부가 청구외 ○○○에게 상속되었을 것으로 간주되므로 납세의무 승계는 적법하다』고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외 ○○○의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거나 위 주택의 처분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는 반면, 위 주택을 임대기간(1993.4.15∼1996.4.14) 중에 매각함에 따라 선수임대료 60,506,600원을 임차인인 청구외 ○○○대사관에 반환하였음이 ○○○대사관과 체결한 계약서, 동 대사관 발행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자료(국세청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 위 주택을 양도할 당시와 사망일을 전후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 주택의 처분대금이 실제로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 2591, 1999.9.4 합동희의 같은 뜻임).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퇴직금은 피상속인이 1993.3.6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함으로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184,511,140원이고, 쟁점선수임대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소재 주택의 3년간(1993.4.15∼1996.4.14) 선수임대료 157,132,600원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퇴직금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쟁점선수임대료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세청장은 쟁점퇴직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23,479,896원(국내치료비 16,000,000원 및 국외치료비 7,479,896원)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7,479,896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이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처인 ○○○의 여권, 재단법인 ○○○대학교 발전기금 발행 영수증, 임대수입금액신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퇴직금은 피상속인의 국외치료비로 15,499,088원, 재단법인 ○○○대학교발전기금으로 80,000,000원, 기타 생활비 등으로 69,357,149원이 사용되었고, 쟁점선수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120,000,000원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퇴직금의 사용처가 소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피상속인의 국외치료비 15,499,088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일본소재 병원에 간암으로 1993년 2월, 같은해 7월등 1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음이 입원진료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과 그의 처인 ○○○은 쟁점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인 1993.3.30부터 1993.7.27사이에 7차례에 걸쳐 일본 및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1993.3.26 $5,000(4,025,950원), 3.30 $124(99,906원), 4.25 $4,000(3,231,760원), 7.15 ¥530,000(4,043,741원), 7.21 ¥540,000(4,097,731원)을 각각 환전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여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장도 국외치료비로 7,479,896원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의 국외치료비료 15,499,088원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국외치료비 15,499,088원 중 국세청장이 인정한 금액외에 나머지 금액(8,019,192원)을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재단법인 ○○○대학교 발전기금에 기부한 80,000,000원에 대하여 재단법인 ○○○대학교 발전기금 이사장 ○○○가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이 건 상속세 결정일(1999.2.3) 이내인 1995.1.18과 1997.2.11 각각 피상속인의 처인 ○○○ 명의와 피상속인의 자인 ○○○ 명의로 50,000,000원과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이 ○○○대학교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되었음이 확인된다.
○○○대학교 홈페이지의 피상속인편(○○○.ac.kr/○○○)을 보면, 피상속인은 ○○○대학교 상과대학에서 8년간의 학생생활(1945.4∼1953.3)과 32년간의 교수생활(1961.4∼1993.2)을 하였고, 지병으로 떠나면서도 유능한 인재의 육성을 부탁하면서 ○○○(피상속인의 아호)장학금을 ○○○대학교 발전기금에 출연한 바 있으며, 제자들은 ○○○의 유언을 받들어 ○○○장학재단을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피상속인과 중학교 동기동창으로서 변호사인 청구외 ○○○의 확인서(서초법무법인 인증, 1999.10.19)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퇴직금중에서 80,000,000원을 ○○○장학기금으로 만들어 ○○○대학교 경영대학의 후학양성등으로 사용케 하기 위하여 ○○○대학교 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그의 처인 ○○○에게 유언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직후 ○○○은 그 유지대로 기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인 청구외 ○○○ 및 ○○○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병상에 있을 때, ○○○장학기금으로 약 80,000,000원을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들었으며, 이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처가 1차로 50,000,000원을 학교측에 절단하였고, 2차로 기증한 30,000,000원도 동인이 학교측에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그 후 유가족에 의하여 기탁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재단법인 ○○○대학교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5.25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 총장이 이사장으로, 보직교수와 명예교수 등이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조직되어 있고,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지원, 학생의 장학사업 등 ○○○대학교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기부금 8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상속인들이 쟁점퇴직금 중 일부를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상속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전까지 재단법인 ○○○대학교 발전기금에 출연이행한 피상속인의 기부금 80,000,000원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2서 1783, 1992.8.12 ; 대법원 90누 1062, 1990.5.25 같은 뜻임).
③ 피상속인의 생활비 69,357,149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쟁점퇴직금을 1993.3.6 수령한 후 1993.9.21 사망하였는 바, 불과 6개월간의 생활비로 69,357,149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3.4.15 선수임대료로 157,132,6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선수임대료(157,132,600원)중 12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1994년 1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선수임대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와 임대수입금액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선수임대료 157,132,600원으로 전 임차인 (Werner Wilde, 임대기간: 1993.1.1∼1993.4.14)의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선수임대료 중 120,000,000원은 사용처가 소명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선수임대료 157,132,600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기간 미경과분 134,172,600원만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임대기간이 경과한 22,960,000원은 채무가 아니고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0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채무부담액 전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인천광역시 서구 ○○○동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