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장기할부조건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52(1999.10.26) 청구외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 ○○○ 소재 ○○○를 분양받고, 1998.6.1 그 분양대금 중 제4차 중도금(309,000,000원)에 포함된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135,96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세액 1,359,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8.12.2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359,0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6 이의신청 및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 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