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552 선고일 1999.10.26

장기할부조건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52(1999.10.26) 청구외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 ○○○ 소재 ○○○를 분양받고, 1998.6.1 그 분양대금 중 제4차 중도금(309,000,000원)에 포함된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135,96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세액 1,359,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8.12.2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359,0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6 이의신청 및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공급자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측에서 보면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공급받는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1996.6.28 ○○○타워빌딩을 분양(가액: 2,060,106,000원)받아 체결된 계약서에서, 계약금(412,000,000원)은 계약시 납부하고 중도금(309,000,000원)은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잔금(412,106,000원)은 입점지정일에 납부하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판매에 해당되는 바, 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제4회 중도금에 대한 것인 쟁점세금계산서는 1998.2.28 납부하기로 되어 있어 이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8.5.22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 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6.28 서울특별시 ○○구 ○○○동 ○○○, ○○○ 소재 ○○○의 분양계약(가액: 2,060,106,000원)을 체결하고, 계약서상의 약정내용에 따라 1996.6.1 제4차 중도금 중 건물분 납입금액(135,960,000원)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1998.5.22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조회결과, 분양계약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계약일은 1996.6.28 이고 중도금은 4회(1996.12.4∼1998.2.28)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잔금은 입점지정일(예정일: 1998년 6월)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그 날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가를 받기로 약정된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 1998.6.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제4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서상 1998.2.28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8.5.22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