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건설회사가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540 선고일 1999.11.15

건설사가 건설공사로 피해를 본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40(1999.11.13) �기타소득세 54,780,000원, 1997년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13,960,00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세무서장이 1999.1.5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지급조서미 제출가산세) 7,470,00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지급조서미 제출가산세) 10,3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시 ○○구 ○○○동 ○○○ 소재(본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그로 인한 소음·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1996사업연도에 249,000,000원, 1997사업연도에 518,000,000원, 계 767,00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1999.1.5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 7,470,00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0,360,000원 계 17,8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1999.2.1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54,780,000원, 1997년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13,960,000원 계 168,7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보상금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해결차원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의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시부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서 타소득의 원천이 정형화되어 있음에 반하여 그 원천이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련예규에서 아파트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소득46011-2207, 1996.8.5)을 볼 때, 쟁점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 (생략)

17. 사례금』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5조 제1항에서『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에서는『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50조 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의 소음·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근의 피해 주민들로부터 야기된 민원해결을 위하여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에 쟁점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잡비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이 원천세결정결의서,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인근 피해주민들로부터 야기된 민원해결차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에 쟁점보상금을 포함하여 공사현장의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한 총 보상금액과 그 내역 및 관련자료(주택균열·파손 등을 촬영한 사진, 옹벽공사 현장도면 등)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가한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총 보상금액 중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보상금과 과세하지 아니한 기타 보상금과의 과세여부에 대한 구별기준이 별다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1996사업년도 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수령인 지 급 원 인 과세여부 96.10.28 1,000,000

○○○ 소음분진 등의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 과세 96.9.30 56,000,000

○○○외68 소음분진 등의 정신적피해, 상권침해보상 " 96.7.1 100,000,000

○○○외10 공사로 인한 주택파손의 피해 보상금 " 96.10.1 92,000,000

○○○외35 공사로 인한 아파트파손보상 (수리, 도색비) " 소계 249,000,000 96.9.17 25,000,000

○○○ 지장물이전비 비과세 96.11.25 17,000,000

○○○ 건물보수비 " 96.12.20 14,450,000

○○○ 아파트유리등 재시공보상 " 96.9.7 40,000,000

○○○외29 소음분진등 합의금 " 96.12.24 2,000,000

○○○ " " 97.7.11 11,000,000

○○○외1 크랙외 보상비 " 96.2.13 97,500,000

○○○외23 건물균열 및 소음등에 대한 보상 " 총계 481,950,000 1997사업연도 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수령인 지 급 원 인 과세여부 97.7.16 497,000,000

○○○외35 옹벽설치로 인한 재산상손해와 소음분진등 정신적 피해보상 과세 97.7.22 21,000,000

○○○외6 공사로 인한 상가의 영업손실 및 제반피해 보상 " 소계 518,000,000 97.8.20 27,000,000

○○○외2 일조권침해등의 소송확정판에 따른 피해보상금 비과세 97.8.5 6,000,000

○○○외1 공사로 인한 주택파손에 따른 보상비 " 총계 551,000,000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건설회사인 청구법인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행위에 따른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쟁점보상금은 청구법인의 건설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분진, 주택균열·파손 등의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기타소득세와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