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주와 재건축업자를 공동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528 선고일 1999.12.30

노후주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자재구입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불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건축주와 재건축업자를 공동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28(1999.12.30)

○○○구 ○○○동 ○○○, 같은 곳 ○○○ 소재 "○○○로얄타운"에 거주하고 있었던 ○○○외 14명(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새로이 거주할 목적의 15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등 총 31세대(이하 "신축아파트"라 한다)를 ○○○로얄타운 소재 지상에 주택신축업자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와 재건축하기로 계약하였고, ○○○는 신축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축공사 수급업체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31세대분)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 및 동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가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인에게 배정되는 쟁점아파트 신축분(15세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불공제분 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1999.2.3 청구인과 ○○○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197,15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480,250원, 합계 216,67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게 신축아파트 건축비의 대가로 토지 일부를 ○○○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1세대씩 배정하기로 하였으며 잔여세대(16세대)를 분양하여 건축비로 충당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바, ○○○가 신축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후 쟁점아파트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와 공동사업자라고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사업자등록증상 ○○○ 단독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노후주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자재구입비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불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건축주와 재건축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납세의무자】본문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제2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과 ○○○간에 1996.8.28 신축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약정한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소재지는 ○○○시 ○○○구 ○○○동 ○○○, 같은 곳 ○○○ 대지 880.1평이고, 건축주는 청구인(○○○외 14명), 시공자는 ○○○종합건설(주) ○○○ 및 보증인 ○○○, 약정내용 중 제2조에는 공사대금은 증축되는 16세대를 ○○○가 분양권을 행사하여 충당하고, ○○○로얄타운 1동 소유자(80평형, 6명)들은 건축비 200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며, ○○○로얄타운 2동 소유자(90평형, 9명)는 추가부담 없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1996.8.29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인이 청구인중 5명(운영위원) 및 ○○○이고, 수급인은 ○○○건설(주) 대표이사 ○○○이며, 공사명은 ○○○동 ○○○빌리트 신축공사이고, 도급금액은 15,039백만원(부가가치세 1,503,900,000원 별도), 주요약정내용은 청구인이 신축공동주택(31세대)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목적용지를 제공하고, ○○○는 신축아파트 중 쟁점아파트외 아파트(16세대)를 분양하여 공사비등을 충당하도록 하며, 위 분양된 아파트 토지지분을 ○○○에게 이전 및 ○○○건설(주)는 ○○○에게 사업추진비용을 대여하고, ○○○건설(주)에 대한 사무처리 및 공사감독권은 ○○○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1994.12.30과 1995.5.13 접수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를 보면 건축주는 ○○○외 14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 31세대를 신축하도록 허가한 사항등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중 한사람인 ○○○이 공동사업자로 신청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는 1996.8.28 재건축공사 약정하면서 시공자를 ○○○종합건설(주) ○○○로 하고 보증인을 ○○○로 하였고, 1996.8.29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이 청구인 중 5명(운영위원) 및 ○○○이고 수급인이 ○○○건설(주) 대표이사 ○○○으로 하였으며,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를 보면 상호는 ○○○주택, 사업자등록번호는 ○○○, 성명(대표자)은 ○○○,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이고,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주택신축판매이며, 개업일은 신축아파트를 건축하기로 계약(1996.8.29)한 이후인 1996.12.30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 중 한사람인 ○○○이 공동사업자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청구인과 재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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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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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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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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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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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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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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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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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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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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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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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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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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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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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