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자재구입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불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건축주와 재건축업자를 공동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노후주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자재구입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불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건축주와 재건축업자를 공동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28(1999.12.30)
○○○구 ○○○동 ○○○, 같은 곳 ○○○ 소재 "○○○로얄타운"에 거주하고 있었던 ○○○외 14명(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새로이 거주할 목적의 15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등 총 31세대(이하 "신축아파트"라 한다)를 ○○○로얄타운 소재 지상에 주택신축업자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와 재건축하기로 계약하였고, ○○○는 신축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축공사 수급업체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31세대분)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 및 동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가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인에게 배정되는 쟁점아파트 신축분(15세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불공제분 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1999.2.3 청구인과 ○○○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197,15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480,250원, 합계 216,67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게 신축아파트 건축비의 대가로 토지 일부를 ○○○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1세대씩 배정하기로 하였으며 잔여세대(16세대)를 분양하여 건축비로 충당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바, ○○○가 신축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후 쟁점아파트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와 공동사업자라고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사업자등록증상 ○○○ 단독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과 ○○○간에 1996.8.28 신축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약정한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소재지는 ○○○시 ○○○구 ○○○동 ○○○, 같은 곳 ○○○ 대지 880.1평이고, 건축주는 청구인(○○○외 14명), 시공자는 ○○○종합건설(주) ○○○ 및 보증인 ○○○, 약정내용 중 제2조에는 공사대금은 증축되는 16세대를 ○○○가 분양권을 행사하여 충당하고, ○○○로얄타운 1동 소유자(80평형, 6명)들은 건축비 200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며, ○○○로얄타운 2동 소유자(90평형, 9명)는 추가부담 없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1996.8.29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인이 청구인중 5명(운영위원) 및 ○○○이고, 수급인은 ○○○건설(주) 대표이사 ○○○이며, 공사명은 ○○○동 ○○○빌리트 신축공사이고, 도급금액은 15,039백만원(부가가치세 1,503,900,000원 별도), 주요약정내용은 청구인이 신축공동주택(31세대)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목적용지를 제공하고, ○○○는 신축아파트 중 쟁점아파트외 아파트(16세대)를 분양하여 공사비등을 충당하도록 하며, 위 분양된 아파트 토지지분을 ○○○에게 이전 및 ○○○건설(주)는 ○○○에게 사업추진비용을 대여하고, ○○○건설(주)에 대한 사무처리 및 공사감독권은 ○○○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1994.12.30과 1995.5.13 접수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를 보면 건축주는 ○○○외 14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 31세대를 신축하도록 허가한 사항등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중 한사람인 ○○○이 공동사업자로 신청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는 1996.8.28 재건축공사 약정하면서 시공자를 ○○○종합건설(주) ○○○로 하고 보증인을 ○○○로 하였고, 1996.8.29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이 청구인 중 5명(운영위원) 및 ○○○이고 수급인이 ○○○건설(주) 대표이사 ○○○으로 하였으며,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를 보면 상호는 ○○○주택, 사업자등록번호는 ○○○, 성명(대표자)은 ○○○,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이고,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주택신축판매이며, 개업일은 신축아파트를 건축하기로 계약(1996.8.29)한 이후인 1996.12.30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 중 한사람인 ○○○이 공동사업자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청구인과 재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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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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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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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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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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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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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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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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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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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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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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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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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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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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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