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연도에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및 사업자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한 사업연도에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및 사업자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26(1999.10.30) �鮎�갹�강남구 ○○○동 ○○○ 소재 전 1,183㎡ 중 청구인 소유지분(1/2)인 59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5.27 취득하여 1998.3.27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9.1.16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83,890원을 예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략)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