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임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25(2000. 6.27) 92,652,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주식회사 ○○○ 가 주식회사 ○○○테크로 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14,687,979,140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는 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할 금액을 경 정한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1997.12.11 부도발생으로 무단폐업하여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1998.7.23-1998.7.31기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그 추계소득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1997.1.1-1997.2.24), 청구인(1997.2.24-1997.8.20), ○○○(1997.8.20-1997.12.31)에게 각각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인정상여 1,561,431,16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792,652,200원을 1998.9.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이의신청 및 1999.3.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있을 뿐 실제로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 등의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테크의 위장회사로 당초 설립시 주주는 모두 주식회사 ○○○테크의 직원들이었고 청구인은 단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를 귀속시킴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은 1997.2.2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7.8.20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상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외 ○○○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2항에서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