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523 선고일 1999.12.31

기부채납 후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이하 "공영개발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건립공사를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 및 동 ○○○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중인 회사로서, 동 ○○○종합경기장 건립공사 중 발생하는 토석을 적치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위 건설회사들과 함께 1996.4.25 공영개발사업단과 송도 공유수면 매립공사·가호안(假湖岸) 기부채납 및 토석단가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시 송도 앞바다 매립공사 제2공구지역에 가호안 1,742.4㎡, 출입문 1개소, 어민통로 1개소(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축조·설치하여 1996.12.12 공영개발사업단에게 기부채납(총 기부채납금액 2,031백만원 중 청구법인 지분금액은 716백만원)한 후 ○○○종합경기장 실제 준공일까지 사용하기로 하여, 쟁점시설물에 토석을 적치하고 이를 판매해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설치하여 1996.12.12 공영개발사업단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한 것인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12.2 청구법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6,40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단지 청구법인이 채취한 토사석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 무상사용함으로써 토사석 채취 판매과정에서 약간의 편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으로 인하여 이 건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토사석 채취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청구법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시설물의 무상사용과 기부채납의 사이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 건 공사의 이행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청구법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과 쟁점시설물의 기부채납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공사로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큰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대가관계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관련부가가치세를 취소해야 한다.

(2)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쟁점시설물 무상사용계약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동 시설물을 사용한 후 사용중 침하된 만큼의 토석을 더 복토하여 ○○○시에 인도하는 시점(공사준공시점: 1999년 12월 예정)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시설물 무상사용계약기간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청구외 2개회사 포함)은 토석적치장 운영을 위하여 쟁점시설물을 기부채납한 후 ○○○종합경기장 준공시까지 사용하기로 하였고(합의각서 제8조), 동 적치장에서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판매하여 1996년 5,925백만원, 1997년 6,883백만원, 1998년 936백만원의 매출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공공기관에 재화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같은뜻: 소비22601-403, 1987.5.18).

(2) 청구법인은 위 기부채납 대상자산을 사업단에게 기부하고 사업단은 1996.12.12에 기부서 및 내역서 내용과 같이 이를 수락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점은 송도 공유수면 매립공사·가호안(假湖岸) 기부채납 및 토석단가 합의각서의 제8조에 의한 토석적치장의 사용수익 기간일 따름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가호안 및 진입도로 등을 ○○○시 공영개발사업단에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기부채납의 경우 공급시기가 무상사용계약기간 개시일인지, 인도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 본문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제1항은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조【면세】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8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토사석 보관에 무상사용하는 것으로는 동 시설물의 건축비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종합경기장" 건설공사로 청구법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과 쟁점시설물의 기부채납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볼 때 위 건설공사로 큰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기부채납후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공영개발사업단에 기부채납 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종합경기장" 건설공사로 청구법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시설의 사용권은 쟁점시설의 기부채납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지 위 경기장 건설공사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를 쟁점시설물 사용종료 후 공영개발사업단에 인도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시설물의 경우 청구법인이 1996.11경 축조·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1996.12.12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무상사용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한 때로 하여야 할 것(같은 뜻: 국심88서1263, 1989.1.14, 국심 98전2606, 1999.2.18 등)이므로, 쟁점시설물의 공급시기를 사용이 개시되었고 기부채납이 확정된 1996.12.12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