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 지출이 인정되는 노무비는 손금에 해당됨

사건번호 국심-1999-서-1511 선고일 1999.12.03

확인서만으로 노무비가 실제 지급 없이 계상된 가공노무비라고 볼 수 없으며, 노무비에 관한 증빙을 개별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지 지출이 인정되는 노무비는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11(1999.12. 3) 8,180원, 1996년도분 법인세 72,438,800원, 1997년도분 법인세 218,175,230원의 부과처분은 노무비에 관한 증빙을 재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운반하역기계인 대형 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제작하여 철도청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외주 기계제작 금액중 하도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을,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하도급금액 전액을 노무비로 손금산입하여 1996사업연도중 544,693,540원, 1997사업연도중 821,374,660원, 합계 1,366,068,200원의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였고, 1995∼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노무비계상액중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1996년 153,124,472원, 1997년 624,931,255원, 합계 778,055,727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감면받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15,258,620원(1995사업연도 4,993,354원, 1996사업연도 10,265,266원)의 감면을 배제하여 1999.3.30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6,998,18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72,438,80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218,17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 손금부인한 잡급가공계상분중 노무비 759,566,000원(1996년도 149,700,000원, 1997년도 609,866,000원)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검찰의 관련장부 영치 및 분실등으로 인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서 실제 지급된 사실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1995∼1996년도중 증자소득공제 6,666,677원(1995사업연도분 1,666,677원, 1996사업연도분 5,000,000원)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은 1,900,000원(1995사업연도 500,000원, 1996사업연도 1,400,000원)이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세액은 15,258,620원(1995사업연도분 4,993,354원, 1996사업연도분 10,265,266원)으로서 감면세액의 중복적용을 배제함에 있어 감면혜택이 적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였다 하여 감면혜택이 많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세액 전부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인정을 요구하는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제출금액 319,000,000원은 외주가공비로 계상되어 처분청에서 손금인정된 금액이고, 나머지 440,566,000원에 대하여는 증거서류로 개인 영수증 및 차용증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청 조사시 3차에 걸쳐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증거서류로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책임자인 청구외 ○○○도 최종확인시 청구외 ○○○과 ○○○에게 지급한 금액 이외에는 지급된 노무비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시한 영수증 등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1995∼1996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감면세액 전액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노무비를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노무비에 관한 증빙을 조사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이건 조사는 1999.2.1∼1999.2.5 까지 5일간 처분청에서 정기조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에 출장하여 여직원 2명(경리담당 ○○○과 대표이사의 딸 ○○○)과 세무사 사무장의 입회하에 조사착수한 것인데, 조사당시 쟁점노무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관한 검찰조사로 인해 1998년 9월 장부일체가 압수되었다가, 조사 직전인 1999년 1월 하순경 장부를 돌려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도피중이어서 장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의 전화통화 등의 연락이 여의치 않아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관련내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발급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딸인 청구외 ○○○ 관련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일체가 1998년 9월에 압수되었고, 압수된 장부가 방대하여 통상 장부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조사 직전에야 장부를 되돌려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는 청구외 ○○○에 대한 범죄수사목적으로 ○○○의 전화에 대한 감청이 허가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는 바, 당시 ○○○은 철도청 공무원이었고 청구법인은 철도청에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였던 점과 이건 검찰조사의 계기가 된 투서가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였던 점으로 미루어 통신제한 조치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전화 또한 광범위한 감청이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세무사 사무장의 입회하에 세무조사가 착수되었다고는 하나, 대표이사가 검찰조사를 피해 도피중이고 전화통화마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장부 제시 및 의견진술 등의 세무조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처분청은 조사를 위해 제조원가보고서상 잡급계정금액과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금액차이규명을 위해 공장에 현지출장하여 원시기록을 검토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위인 영업차장 ○○○의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동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운반하역 기계제작을 하도급주면서 하도급자가 ○○○산기, ○○○산업 및 ○○○엔지니어링 등 사업자인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중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하도급금액중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직접 기계제작에 일용노무자를 고용한 것처럼 변칙 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공사대금 전액을 일용노무자를 고용한 것처럼 변칙처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비치되어 있던 작업일지 및 영수증 등의 증빙을 검토하여 실제 지급금액을 결정하였던 바, 3차에 걸쳐 추가 증빙을 제시하여 이를 추가로 인정하고, ○○○은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재작성하였고, 최종적으로 실제 지급한 노무비의 총액이 1996년 699,569,068원, 1997년 482,443,405원 합계 1,182,012,473원임을 확인하면서, 이외에는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동 확인서는 ○○○ 명의로 서명날인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영업차장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1998.12.31 퇴사하였고, 경리⋅자금문제는 청구외 ○○○이 담당하여 확인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의 퇴사사실은 ○○○의 사직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사전 작성한 후에 ○○○이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위이긴 하지만,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청구법인의 영업차장으로 재직하였다고 하나 노무비의 변칙처리와 관련한 세부내역까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노무비가 실제 지급없이 계상된 가공노무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쟁점노무비에 관한 증빙을 개별적으로 재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노무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내역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거래처별 노무비 지급현황 연도 일자 금액(천원) 거래처 증빙서류 1996 7.10 66,000

○○○산기 현금출납장 11.30 33,000 " 세금계산서 2.16 39,000 "

○○○ 영수증 3.27 2,500 "

○○○ 차용증 12.5 1,000 "

○○○ 가불증 12.22 200 "

○○○ 차용증 3.6 8,000

○○○산업 (○○○)

○○○ 차용증 소계 149,700 1997 7.2 2,100

○○○산기

○○○ 영수증 10.31 18,000 "

○○○ 가불증 12.31 7,100 "

○○○ 영수증 2.12 35,129

○○○산업

○○○ 영수증 4.11 59,728 " " 5.27 55,792 " " 6.25 45,710 " " 7.28 40,392 " " 8.14 20,875 " " 9.12 2,800

○○○기계 (○○○)

○○○ 영수증 4.17 1,550 ㅇㅇ기계 (○○○)

○○○ 영수증 7.3 12,000

○○○외

○○○ 영수증 12.12 4,790

○○○

○○○ 영수증 9.11 12,500

○○○ 지출 결의서 12.31 5,400

○○○

○○○ 영수증 12.30 88,000

○○○산업 세금계산서 1.27 44,000

○○○ 엔지니어링 세금계산서 4.11 71,500

○○○산기 세금계산서 9.5 82,500 " 세금계산서 소계 609,866 당초 조사에서 실제 지급금액을 확인하고 가공경비를 결정한 과정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상 잡급으로 계상한 금액에 외주가공비(부가가치세 포함)로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사시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산정하였고, 실제 지급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작업일지 등 관련 장부외에 개인 영수증 및 가불증을 노무비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실제 지급금액속에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있다.(아래표 참조) 노무비 중 가공경비내역 (단위: 원) 연도 당초 결산서상 계상금액 조사 확인금액 (4) 가공경비 (3)-(4) 잡 급(1) 외주가공비(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합 계(3) (1)+(2) 공급가액 세 액 1996 544,693,540 280,000,000 28,000,000 852,693,540 699,569,068 153,124,472 1997 821,374,660 260,000,000 26,000,000 1,107,374,660 482,443,405 624,931,255 계 1,366,068,200 540,000,000 54,000,000 1,960,068,200 1,182,012,473 778,055,727 처분청은 작업일지 등 관련장부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에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에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포함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이고, 단순히 작업일지 및 ○○○의 확인서 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조사시에 징취한 ○○○의 확인서에 의하면 하청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노무비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조사시에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되며, 따라서 조사 확인된 금액에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합산하여 가공노무비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1996년의 노무비를 산정할 경우 조사확인금액(699,569,068원)에 세금계산서 수취금액(852,693,540원)을 합친 것이 잡급계상분(544,693,540원)에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합친 금액보다 커지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 산정에 관한 산식 및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조사확인 금액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에 대한 추가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개인 영수증․가불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는 앞서 적시한 내용의 재검토후에 그 증빙의 인정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이며, 개인 영수증 및 가불증은 1997.7.3 ○○○ 등의 12,000,000원의 영수증은 지급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증빙으로 인정한 영수증 등과 서명, 필체 등이 유사하고 기계조립과 관련된 이면지를 사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조사당시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시된 증빙 전체를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노무비에 관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노무비로 손금 인정되는 금액은 처분청에서 관련장부 및 대금지급 당시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재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노무비에 관한 증빙을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대표가 도피중인 점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시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퇴사한 ○○○의 확인서만으로는 조사시에 확인된 금액외에 노무비의 지급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나, 가공노무비의 산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조사당시의 증빙에 포함되었는 지의 여부와 추가 제출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노무비의 지급액 결정은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항은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소득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제93조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증자소득공제) 및 비과세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공제 및 감면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년 1,666,677원, 1996년 5,000,000원 합계 6,666,677원을 증자소득공제받았으며, 이에따른 감면 법인세상당액은 1995년 500,000원, 1996년 1,400,000원 합계 1,900,000원이고, 청구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1995년 4,993,354원, 1996년 10,265,266원, 합계 15,258,620원임이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와같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감면세액이 더 많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면서 증자소득공제로 인한 세액만큼을 감면배제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각종 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취지에 관하여 재무부 발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기장능력이 부족하거나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현행 세법상 각종 중소기업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영세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1994.1.1 개시하는 과세연도이후 조세감면규제법상 각종 감면혜택을 적용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문리해석상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