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 또는 귀농주택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504 선고일 2000.02.25

귀농주택의 면적요건 미충족과 어업종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04(2000. 2.25) 뺑맛括�1986.10.18 취득하여 보유중이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대지 91.77㎡, 건물 107.75㎡(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5.12.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妻) 청구외 ○○○이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리 ○○○ 대지 157㎡, 주거용건물 75.07㎡(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152,050원을 1999.4.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8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은 아버지(청구인의 장인)가 지병(척추암)으로 생존이 불가능하자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리 ○○○에 소재한 조상대대로 물려온 가옥을 물려받았는데 주택이 매우 노후되어 있어서 개량하여 물려받기로 하고 우선 당해주택 부수토지만 1986.8.6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주택은 개량신축하여 1987.3.19 등기이전하였으므로 다른 주택의 경우 사실상 상속주택에 해당되고, ○○○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미역등을 채취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경작해 왔으므로 다른주택의 경우 귀농주택에도 해당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고

(2) 보충적 청구로서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다른주택의 대지는 청구인의 장인 ○○○의 사망일(1987.5.14) 이전인 1986.8.6 장인 ○○○로부터 청구인의 妻 ○○○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건물도 장인이 사망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청구인의 妻 ○○○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세대는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의 요건인 99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 이외에는 다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며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 어업자이거나 고용된 어업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다른 주택을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이나 귀농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다른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 또는 귀농주택에해당되는지 여부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0항에서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나. 총리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한 것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2항에서는 『제7항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5.12.14 유상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등기부에는 다른 주택 부수토지(대지 157㎡)는 1986.8.6 ○○○(청구인의 처)의 아버지 ○○○ 및 ○○○의 매(妹) ○○○ 공동명의(○○○ 지분6/7, ○○○지분 1/7)로 보존등기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 명의로 등기이전되었고, 다른주택(75.07㎡)은 1987.3.19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는 1987.5.14 사망하였다.

③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이 1975년 2월부터 1986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6.8.16 다른 주택 소재지(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리)로 주민등록을 옮기였다가 1987.4.22 다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계속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妻 ○○○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 및 귀농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명의로 다른 주택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청구외 ○○○가 사망하기 약 1년전에 그의 누이와 공동소유였던 다른 주택 부수토지를 출가한 딸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만한 사유를 청구인은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사실상 상속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듯이 청구인세대는 소득세법상 귀농주택 요건인 다른 주택 소재지에 99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제시증빙만으로는 ○○○이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이거나 고용된 어업종사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이 다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규정하며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주택양도관련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10,000,000원에 취득하여 21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수불관련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실지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