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03(1999. 10. 7) 1.12.14 ○○○시 ○○○구 ○○○동 ○○○ 대지 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오빠인 ○○○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4.4.16 양도소득세(29,375,040원)를 부과하였다가 ○○○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5구10916, 1995.11.22)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동 판결문에 청구인이 ○○○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시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3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21,75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1968.6.4 청구인의 오빠인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1991.12.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4.4.16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불복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5구10916, 1995.11.22)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동 판결문에 따라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보면, ○○○은 1968.6.4 쟁점토지 취득당시 만 30세의 나이로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은 만 26세의 미혼여성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사실, 1974년부터 특별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남편 ○○○와 쟁점토지 상의 무허가주택을 장기간 점유·사용해 온 점을 인정하여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영위하던 ○○○이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후 식당에서 5년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30만원과 어머니로부터의 지원금을 합하여 27세인 1968.6.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오빠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장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주장으로서 동 법원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