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503 선고일 1999.10.07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503(1999. 10. 7) 1.12.14 ○○○시 ○○○구 ○○○동 ○○○ 대지 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오빠인 ○○○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4.4.16 양도소득세(29,375,040원)를 부과하였다가 ○○○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5구10916, 1995.11.22)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동 판결문에 청구인이 ○○○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시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3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21,75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후 식당에서 5년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30만원과 어머니로부터의 지원금을 합하여 27세인 1968.6.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오빠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75년 현 남편 ○○○와 혼인하면서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는 처음부터 청구인의 소유인 데도 이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1991.12.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종전소유자인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 이를 불복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이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당시(1991.12.14)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68.6.4 청구인의 오빠인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1991.12.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4.4.16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불복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5구10916, 1995.11.22)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동 판결문에 따라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보면, ○○○은 1968.6.4 쟁점토지 취득당시 만 30세의 나이로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은 만 26세의 미혼여성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사실, 1974년부터 특별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남편 ○○○와 쟁점토지 상의 무허가주택을 장기간 점유·사용해 온 점을 인정하여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영위하던 ○○○이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후 식당에서 5년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30만원과 어머니로부터의 지원금을 합하여 27세인 1968.6.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오빠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장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주장으로서 동 법원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