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신용관리기금 전체업무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모든 부서의 경비를 이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구 신용관리기금 전체업무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모든 부서의 경비를 이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94(1999.12.24)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변경전 여의도세무서장)이 1998.11.16 및 1998.12.2 청구법인에게 한 다음 내역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 별세의 부과처분은 비영리사업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1993.7.1∼1994.6.30 사업년도분 2,613,153,611원, 1994.7.1∼ 1995.6.30 사업년도분 3,983,518,370원, 1995.7.1∼1996.6.30 사 업년도분8,051,420,931원, 1996.7.1∼1997.6.30 사업년도분 4,308,176,213원, 1997.7.1∼1998.6.30 사업년도분 12,158,023,591 원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관련된 손금으로 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법인세등 고지내역 사업년도 합 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1993.7∼1994.6 1,595,752,050 1,595,752,050 1994.7∼1995.6 2,558,546,070 2,458,623,390 99,922,680 1995.7∼1996.6 3,591,797,410 3,485,189,000 106,608,410 1996.7∼1997.6 1,269,333,700 1,245,354,870 23,978,830 1997.7∼1998.6 3,504,908,940 3,361,631,920 143,277,020 계 12,520,338,170 12,146,551,230 373,786,940
청구법인은 1999.1.1 구 신용관리기금의 업무를 승계한 법인으로서 구 신용관리기금은 ○○○신용금고 등에 대한 예금의 지급보장과 여·수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 및 경영정상화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금고 등의 건전한 육성과 신용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출연금의 여유자금 운용과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관리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처분청은 구 신용관리기금의 1994∼1997 사업년도에 대한 서울지방국세 청 조사에 의하여 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구 신용관리기금의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고 ②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함에 따라 비영리사업 관련비용(직제규정을 근거로 비영리사업부서의 인건비등 경비와 공통사업부서 비용은 개별손금액의 점유비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③ 1997.3.31 전액 수익계상한 지급준비예탁금에 대한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따른 귀속시기별로 각 사업년도소득을 재계산하는 등 하여 1998.11.16과 1998.12.2 및 1998.12.15 청구법인에게 다음내역의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사업년도 합 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1993.7∼1994.6 1,595,752,050 1,595,752,050 1994.7∼1995.6 2,558,546,070 2,458,623,390 99,922,680 1995.7∼1996.6 3,591,797,410 3,485,189,000 106,608,410 1996.7∼1997.6 1,269,333,700 1,245,354,870 23,978,830 1997.7∼1998.6 3,504,908,940 3,361,631,920 143,277,020 계 12,520,338,170 12,146,551,230 373,786,94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제4항(1994.12.22 삭제)에서는 『의료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법인세법 제12조 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994.12.22 신설】제①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부칙)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부칙)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4.12.22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4. 12. 22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②항에서는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금융보험업의 범위】에서는 『영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14. (생략) 15.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 제10호에서는 『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 (생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1983.5.30 설립된 구 신용관리기금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신용금고 등에 대한 예금의 지급보장과 여·수신업무,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 및 경영정상화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함으로써 예금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의 수입 및 관리업무와 ○○○신용금고 등에 대한 대출및 ○○○신용금고등의 차입에 대한 지급보장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1998.4.1 신용관리기금법의 폐지로 기본재산 계정인 출연금회계는 ○○○공사로 이관하였고 차입금 계정인 예탁금회계는 ○○○신용금고연합회로 이관하였으며 구 신용관리기금은 1999.1.1 청구법인이 설립시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다가 1999.1.1 청구법인이 설립되어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신용관리기금법과 상호신용금고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첫째, 구 신용관리기금의 업무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자수입의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둘째, 구 신용관리기금의 비영리사업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4) 셋째, 구 신용관리기금이 잡수입계상한 지급준비예탁금에 대한 연체료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5) 넷째, 1998.4.1자로 ○○○공사와 ○○○신용금고연합회에 포괄승계된 구 신용관리기금의 1998.4.1 이전에 성립한 납세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지운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신용관리기금법 및 상호신용금고법 부칙제7조에 의하면 구신용관리기금은 ○○○신용금고등으로부터의 출연금의 수입·관리와 보전금의 지급 및 출자등에 관한 사항을 계리하는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신용금고등으로부터의 예금과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계리하는 예탁금운용사업회계로 구분되고, 기금의 예산집행을 위하여 출연금운용사업내의 구분계정으로서 기금관리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1998.1.13자로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1998.3.31자로 출연금운용사업회계(기금관리계정 제외)는 ○○○공사가, 예탁금운용사업회계는 ○○○신용금고연합회가 각각 포괄승계하였으며, 기금관리계정은 계속 신용관리기금에 존치하였다가 1999.1.1자로 설립된 청구법인에 포괄승계하였음이 확인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