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의해서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를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를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93(2000. 1.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ㅇㅇ시 ○○○동 ○○○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2.13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임야 3,249㎡, 같은동 ○○○ 임야 1,588㎡, 계 4,8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해운 주식회사에 3,95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6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장이 1996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토지 양도가액중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미지급금 1,700,000,000원을 제외한 2,2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상여처분하고 통보한 소득금액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ㅇㅇ세무서장)은 1999.2.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1,152,267,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가 ∼ 나(생 략)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94.1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로부터 1994.11.25 취득하고 1996.2.13 매매를 원인으로 ○○○해운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1996.4.1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ㅇㅇ세무서장이 탈세제보 조사를 통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1994.11.19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5억원을 1994년도 자산누락 및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35억원의 부외부채를 재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복하자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미지급금 17억원을 손금산입하여 경정(법인 97-4092, 1998.1.23)한 바 있고, 나머지 18억원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에서 기각결정(국심9경824, 1998.8.21)한 바 있으며, 1996.2.13 매매가 이루어 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9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중 미지급금으로 지급한 17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250,000,000원(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경정(법인98-234, 1998.10.23)하였음이 국세청 및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와 관련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그 대금의 지급·수취 관련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국심98경824, 1998.8.21)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의 소유를 전제로 하여 손금산입을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명의신탁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도 청구외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소유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