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장부 및 증빙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조사되고 있는 점과 매출원가의 구성비가 수입금액의 22%에 불과하여 그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 대비 12배나 되어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장부 및 증빙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조사되고 있는 점과 매출원가의 구성비가 수입금액의 22%에 불과하여 그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 대비 12배나 되어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92(2000. 4.18)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86,505,470원에 대한 처분은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직물상가 ○○○호에서 ○○○직물이라는 상호로 화섬직물을 도·소매하면서 1998.5.31 외부조정을 거쳐 1997년도 수입금액을 274,222,601원, 소득금액을 22,693,122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8.7 사업장을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188,425,900원; 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의 통보를 받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1.1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86,50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8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