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보아 본 건의 경우는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보아 본 건의 경우는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91(1999.12.29) 득세 320,489,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 ○○○동 ○○○대지 888.5㎡, 같은 동 ○○○ 임야 3,568.5㎡ 및 같은동 ○○○ 임야 4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청구인의 전처)에게 1995.9.2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995.12.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10 청구인에게 1995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20,48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외에 청구인의 전처인 ○○○은 특별한 소득없이 1994.4.12 서울특별시 ○○○구 ○○○동 ○○○호(기준시가 323,000,000원)를 취득하였고, 1994.12.8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토지 35.85㎡, 건물 462,84㎡,를 취득하였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하면 서울특별시 ○○○구 ○○○동 ○○○외 전·답 299.82㎡와 ○○○동 ○○○ 단독주택 45.99㎡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음이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2)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하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거의 대부분 재산은 전처에게 분할하면서 전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공동재산을 분할하였다고 보기에는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형식상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전처인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재산 대부분을 전처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합당하다 할 것이며, 부동산으로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이고,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같은 뜻: 대법원 95누4599, 1995.11.24)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호적등본상 청구인(1945.11.17생)과 청구외 ○○○(1952.5.14생)은 1970.6.2 결혼한 후 1995.9.26 ○○○가정법원에서 재판상 화의가 성립하여(95드54291)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1997년 "○○○상사"를, 청구외 ○○○은 1994년, 1995년 "○○○"을 각각 운영하고 청구외 ○○○은 1994년 173,854,000원, 1995년 118,146,000원의 수입금액이 각각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분할명목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정법원의 화해조서(95드54291, 1995.9.26)상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호는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절차를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외 ○○○은 412,159,000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외 ○○○ 발행 약속어음 313,548,720원 및 청구인 발행 가계수표 26,13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에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세청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도 "○○○"을 운영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이 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으면서 서울특별시 ○○○구 ○○○동 ○○○호를 청구인에게 주고 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점등으로 보아 이혼당사자간 재산분할에 합의한 바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한 본 건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