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491 선고일 1999.12.29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보아 본 건의 경우는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91(1999.12.29) 득세 320,489,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 ○○○동 ○○○대지 888.5㎡, 같은 동 ○○○ 임야 3,568.5㎡ 및 같은동 ○○○ 임야 4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청구인의 전처)에게 1995.9.2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995.12.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10 청구인에게 1995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20,48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70.6.2부터 법률상 부부이었는바, 1995.9.26 협의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명목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외에 청구인의 전처인 ○○○은 특별한 소득없이 1994.4.12 서울특별시 ○○○구 ○○○동 ○○○호(기준시가 323,000,000원)를 취득하였고, 1994.12.8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토지 35.85㎡, 건물 462,84㎡,를 취득하였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하면 서울특별시 ○○○구 ○○○동 ○○○외 전·답 299.82㎡와 ○○○동 ○○○ 단독주택 45.99㎡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음이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2)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하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거의 대부분 재산은 전처에게 분할하면서 전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공동재산을 분할하였다고 보기에는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형식상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전처인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재산 대부분을 전처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합당하다 할 것이며, 부동산으로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이고,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같은 뜻: 대법원 95누4599, 1995.11.24)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이 아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동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호적등본상 청구인(1945.11.17생)과 청구외 ○○○(1952.5.14생)은 1970.6.2 결혼한 후 1995.9.26 ○○○가정법원에서 재판상 화의가 성립하여(95드54291)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1997년 "○○○상사"를, 청구외 ○○○은 1994년, 1995년 "○○○"을 각각 운영하고 청구외 ○○○은 1994년 173,854,000원, 1995년 118,146,000원의 수입금액이 각각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분할명목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정법원의 화해조서(95드54291, 1995.9.26)상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호는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절차를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외 ○○○은 412,159,000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외 ○○○ 발행 약속어음 313,548,720원 및 청구인 발행 가계수표 26,13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에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세청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도 "○○○"을 운영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이 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으면서 서울특별시 ○○○구 ○○○동 ○○○호를 청구인에게 주고 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점등으로 보아 이혼당사자간 재산분할에 합의한 바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한 본 건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