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증거자료로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증거자료로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85(2000. 4.18) 맙�○○○기업사는 91.3.8 ○○○고속버스터미날(주)와 ㅇㅇ시 ㅇㅇ구 ○○○동에 소재하는 ○○○고속버스터미날(주) 제3주차장(주차능력 170대, 1100평 규모)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3인(○○○, ○○○, ○○○)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 ○○○, ○○○은 실사업자가 아니고 ○○○, ○○○(○○○의 남편), ○○○(청구인: ○○○의 사위) 3인이 실사업자이며, 93∼97년 기간중 주차장수입금액을 원천적으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해 왔다는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합계 203,130,670원(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9,031,870원, 94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2,702,500원, 95년귀속분 종합소득세 51,010,060원, 9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3,172,900원, 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7,213,340원, 계 203,130,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 심사청구를 하고, 99.7.7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기업사의 동업자인 청구외 ○○○의 98.9.28, 98.9.29자 검찰진술조서, 98.9.30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청구외 ○○○의 98.10.2자 검찰진술조서·자필진술서 등에서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과 청구외 ○○○의 처 ○○○는 명의자에 불과하며 실지 공동사업자는 청구인과 ○○○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는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증거자료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거증없이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청구외 ○○○, ○○○의 경위서 및 청구인의 장모 ○○○, 장인 ○○○의 청원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도 ○○○와 ○○○은 단지 계약서에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제 임대보증금 출자와 운영 및 이익금을 받은 사람은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인 등 3인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기업사의 실질공동사업자를 ○○○, ○○○, 청구인 등 3인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1. ○○○고속버스터미날(주)의 주차장 임대상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위 치 주차장 규모 임대상황 제1주차장 터미널內
○○○주유소 옆 500∼600평 규모 주차장관리용역 계약 체결 (실제: 임대형식) 제2주차장 지하철 7호선 1∼3공구 부근 1,000평 직영 제3주차장 서초구 ○○○동 경부선·호남선 고속터미널 사이 1,100평 (170대 주차능력) 제1주차장과 동일
2. 제3주차장의 위치는 ㅇㅇ구 ○○○동 ○○○ 소재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터미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100평으로 17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며, 『제3주차장』 관리용역계약 갱신경위는 아래와 같다.
• 91.3.8 ○○○고속버스터미널(주)와 ○○○외 2인 제3주차장 임대계약 체결
• 94.7.14 ○○○고속버스터미널(주)와 ○○○외 2인 용역관리계약으로 전환
• 95.7.14 재계약
• 98.7.14 재계약
3. 1991.3 최초사업자등록일 이후 현재까지 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당 초 내 용 변 동 내 용 변 동 내 용 당초일자 변동사유 변동일자 변동사유 변동일자 변동사유 공 동 사업자 91.3.9
○○○
○○○
○○○ 신규등록 98.11.10
○○○
○○○
○○○ 직권등록 (조사경정후 세적정비) 99.8.11
○○○
○○○
○○○ 99.8.11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의거 즉시 교부
4. 1998.9월 청구외 ○○○(○○○고속버스주식회사 前이사, ○○○의 남편)등은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2부 1215호 검사실에 출두하여 ○○○기업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의 진술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자필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외 ○○○은 검찰진술에서 『제1주차장』은 ○○○고속버스터미널(주)의 대주주인 ○○○고속(주)의 임직원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 건 『제3주차장』은 ○○○고속(주)와 ○○○고속(주)에서 주차장임대이권을 분배받고자 함께 임대받은 것이며, 주차장임대는 그 자체가 큰 이권이어서 임직원들이나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6. ○○○고속버스터미널(주)의 전무이사 ○○○은 부동산실명제실시 후 종합토지세부과 등의 문제로 제3주차장 임대방법을 94.7.14 『임대차』계약에서 『용역』계약으로 변경하고 실제운영은 기존의 임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은 ○○○, ○○○의 친인척들인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7. 이건 공동사업자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은 검찰조사에서 『○○○와 ○○○은 계약서상에만 동업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주차장 운영에는 참가하지 않으며 실제 권리자는 ○○○의 남편 ○○○과 ○○○의 사위 ○○○로, 이익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과 ○○○(청구인)이고, 성수기 때인 5월, 10월, 11월, 12월의 월평균 수입금은 약 8,000만원, 비수기인 2월, 3월, 4월, 6월에는 월평균 수입금이 약 5,000만원, 그외 1월, 7월, 8월, 9월에는 약 6,000여만원 정도의 주차수입이 있었으며 위 금액에서 임대료 및 기타잡비를 제하고 세사람이 각 매월 700∼1,300만원정도씩 분배해 왔으며 회사에는 1일 평균 60∼80만원정도(실제 1일수입: 180∼260만원) 입금시켰으며, 매월 8일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 결산한 후 9∼10일경 터미널內 다방에서 3등분하여 ○○○과 ○○○ 몫을 ○○○에게 건네 주었으며(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은행구좌입금방식을 피하였음), 이익분배후 영업보고서와 수첩메모 등은 모두 파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증으로,
1. 1991.4.3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인증서에 동업자는 ○○○, ○○○, ○○○ 3인으로 공증되어 있으며, 1999.8.11자로 위 3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정정교부받은 바 있고,
2. 법원판결문이나 공소장 등에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내용이 없고, 검찰수사과정의 정확하지 아니한 관계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처분청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은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
3. 이 건 과세이후 실질내용에 따라 『제3주차장』주차료수입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있으며, 수입금배분은 공동사업자 3인의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의 경우 장모 ○○○ 구좌로 입금됨).
(2) 판단 위 사실관계 및 검찰수사기록, 처분청조사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사업자등록은 ○○○, ○○○, ○○○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 ○○○은 단지 명의자 일뿐 실제 임대보증금 출자와 운영 및 이익금을 받는 사람은 ○○○, ○○○, ○○○인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 등 제3주차장 영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검찰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을 ○○○, ○○○과 함께 실질사업자중의 한사람으로 볼 수 밖에 없고, 1999.8.11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공동사업자가 ○○○, ○○○, ○○○로 다시 발급된 것은 단지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상의 서류에 근거(약정서 갱신분 및 동업계약서)하여 발급된 것이지 1993∼1997년중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였는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하겠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1993∼1997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