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급여 중 유족에게 지급된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급여 중 유족에게 지급된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81(2000. 4.28) 768,64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가 상속인 들에게 지급한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중 특별위로금 10,241,904 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9.2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퇴직으로 지급받은 금액 162,279,324원(이하 "퇴직급여"라 하다)중 특별위로금 10,241,904원(이하 "쟁점위로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1997.3.21 피상속인의 장모 ○○○ 계좌(○○○은행 ○○○지점 ○○○, 이하 "○○○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다가 당일 출금된 5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고, 쟁점위로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1999.1.2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718,76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 명의의 예금이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없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함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고, 쟁점예금은 ○○○의 자기조성자금으로서, 사채업자 ○○○ 등의 자금이 ○○○ 계좌에 입금된 것은 ○○○와 ○○○간의 자금거래일 뿐이고, ○○○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들이 사용한 395,000,000원은 상속인들이 차용한 것으로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대지 397㎡ 및 건물 170.91㎡(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수용보상금 479,059,000원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위로금은 피상속인이 재직중 사망함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의 전화번호가 청구인의 집전화번호와 동일하고, 사채업자 ○○○는 피상속인의 사후(死後)에 자신이 관리하던 피상속인의 자금을 돌려 주었다고 ○○○청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고, ○○○ 계좌에 입금된 수표를 추적한 결과 실제로 ○○○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반면에 ○○○는 ○○○ 등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는 반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 및 ○○○의 남편 ○○○가 ○○○투자금융에 예치하여 두었던 예금을 해지하여 ○○○ 계좌에 5억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2개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은 ○○○ 계좌에서 인출된 5억원중 395,000,000원은 ○○○가 상속인들에게 빌려주었다가 전액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1997.10월 상속세 조사에 착수한 이후 시점인 1997.12∼1998.3월중에 상속인들이 ○○○ 명의의 ○○○은행 ○○○동지점 계좌에 입금한 사실로 미루어 ○○○가 상속인들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구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퇴직금 132,484,064원에서 10,000,000원을 공제한 122,484,064원을 상속재산으로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수령한 162,279,324원에서 퇴직금중 10,000,000원 및 경조금 4,275,000원, 임원전별금 1,300,000원, 합계 15,575,000원을 공제하고 쟁점위로금 등 남은 금액 146,462,420(정확한 금액은 146,704,324원이나 계산착오로 241,904원 과소계상)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장모계좌에 입금되었다 당일 출금된 쟁점예금 50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과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급여중 특별위로금 10,241,904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예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1994.11.30∼1996.8.16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종금, ○○○종금, ○○○은행의 3개 계좌) 출금액 565,000,000원이 청구외 ○○○ 계좌외 7개계좌(이하 "○○○ 등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다가, 1997.3.2 ○○○외 4인이 발행한 수표 500,000,000원이 ○○○ 계좌에 입금된 후 동일자로 출금되어, 그 중 395,000,000원이 ○○○상호신용금고 상속인 부채상환에 205,000,000원, 상속인 거주주택 전세보증금 지급 100,000,000원, 상속인(○○○, ○○○, ○○○)의 ○○○은행 ○○○지점 알뜰복리신탁 가입에 90,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예금 5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추정에 의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자와 청구외 ○○○간의 전화문답기록(1998.2.26 18:10)에 의하면, ○○○는 사채업자로서 피상속인과 1994년부터 사채거래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자금 3억원∼7억원을 운영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후 전화연락이 있어 당시 남아있던 예치금 5억원∼6억원을 ○○○은행과 ○○○은행 ○○○지점에 입금해 준 사실이 있으며, ○○○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구 ○○○동 ○○○)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후 피상속인 계좌 출금액이 ○○○ 등 계좌에 입금된 점, ○○○ 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이 ○○○외 4인이 발행한 수표인 점, 쟁점예금이 입금당일 출금되어 상속인들이 사용한 점 등이 위 진술내용과 부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 추정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은 ○○○의 자기조성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 및 그녀의 남편 ○○○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의 쟁점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계좌의 개설신청서에 의하면 ○○○의 자택전화란에 상속인 ○○○의 자택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비밀번호란에도 상속인 ○○○가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의 주소지는 ○○○도 ○○○시로 확인됨에도 ○○○ 계좌의 개설지는 ○○○은행 ○○○지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이 ○○○의 자기조성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중 상속인들이 사용한 395,000,000원은 상속인들이 차용하였다가 상속주택의 수용보상금 479,059,000원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제액이 입금된 ○○○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예금이 ○○○의 자기조성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들이 쟁점예금을 ○○○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들이 변제하였다는 금액도 1997.10월 이 건 상속세 조사착수 후인 1997.12월∼1998.3월 중에 입금된 것으로서, ○○○와 상속인들간의 관계로 볼 때, 상속인들이 ○○○에게 입금한 금액을 차용금에 대한 변제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에서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외의 자가 받은 급여의 합계액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퇴직급여 162,279,324원중 쟁점위로금 10,241,904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위로금은 유족에게 지급된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재직하던 ○○○주식회사의 이사회 회의록(1996.10.18)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재직중의 노고를 인정하여 잔여 임기기간의 급여(법정급여의 600%, 17,100,000원)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쟁점위로금은 위 지급액의 원천징수후의 금액임), 당심에서 위 법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법인은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재직중 사망함에 따라 특별히 이사회를 개최하여 『특별상여금』 지급결의를 하여 쟁점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위로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퇴직위로금이나 공로금 등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직중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인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서1811, 1996.7.30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로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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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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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