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주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법인이 납부한 경우 인정배당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477 선고일 2000.02.25

주주소유 건물에 부과된 토지 무상사용 변상금을 주주로 있는 법인이 납부한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77(2000. 2.25) 1995.9.1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 위 지상 건물 1,247.48㎡(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쟁점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 청구인에게 부과한 토지 무상사용 변상금 434,209,180원(이하 "쟁점변상금"이라 한다)을 1996.12.14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였다. 성남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변상금을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12.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18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5.11.22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으나 청구외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쟁점변상금이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것으로서, 쟁점변상금을 쟁점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1998.4.7 ○○○로 소유권이전시까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와 체결한 협의약정서에 쟁점변상금을 "청구인 소유건물 시유지 변상금 체납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청구외법인이 1996.12.15 ○○○에 납부하였음이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납부할 쟁점변상금을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변상금을 그 주주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건물에 부과된 토지 무상사용 변상금을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제1항에서『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에 대하여 ○○○가 부과한 쟁점변상금을 1996.12.24 청구인이 주주(청구인 지분 25%)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변상금을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5.11.22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변상금은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부동산 매수자란에 청구외법인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는 부동산 물건의 표시와 매도인, 매수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수자의 인감날인이 없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5.9.19 취득하여 1998.4.7 ○○○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1996.12.14 청구외법인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 대지 1,371.9㎡를 ○○○에 매매대금 7,133,880,000원에 양도하면서 체결한 협의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소유건물의 시유지 변상금 체납액 434,209,180원 등을 제외한 잔액을 1차대금으로 수령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쟁점변상금의 납부의무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5.11.22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변상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