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466 선고일 1999.12.30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하에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66(1999.12.30) 인이 1997년 제1기∼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섬유 대표 ○○○(이하 "한기천"이라 한다)로부터 101,863,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10,186,330원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0.7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0,90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83,77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57,550원 합계 13,242,2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 및 1999.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은 1995.6.1 처분청에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청구법인의 공장내에서 사내하청으로 쉐타제조의 필수적인 공정인 셋팅과 제3차 검사부분의 임가공 업무를 맡아서 청구법인과 거래해 온 정상적인 사업자이며, ○○○섬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해당 임가공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근로대가로 급여를 받아 온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업자 등록증의 검열제도가 폐지된 상태에서 청구외 ○○○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을 1997.3.31 직권폐업 처리하고 그 이후 거래 분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쉐타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7.3.31 자로 직권 폐업된 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폐업일 이후에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앱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조(등록) 제5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은 1995.6.1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로 신청을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에 임대차계약이 작성되거나 임대료를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1998.8.24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시에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13,242,220원을 경정하고 1997사업년도 임가공 경비 56,036,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임가공 경비 56,036,000원을 대표자 ○○○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12.10부터 6일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조사과정에서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청구외 ○○○ 등이 청구법인에 고용된 직원으로 보아 원가부분은 인정하고 매입세액만 불공제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외 ○○○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청구법인에 고용된 직원인지 대하여 알아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섬유 ○○○에게 셋팅, 제3차검사 등 일부공정을 재하청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가공계약서·거래내역서·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팅 및 3차검사는 증기를 만들어 내는 보일러, 증기다리미, 보일러용 유류, 소금, 쉐타를 고정시키는 틀 등이 필요한바 청구법인은 자사의 사업장에 셋팅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소모품을 직접 구입하였으며 단지 작업만 ○○○에게 지시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고 판단되고,

(2) 청구외 ○○○섬유 ○○○은 1995.6.1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1996년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1997.3.31자로 청구외 ○○○을 직권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 외 4인의 확인서를 보면 ○○○ 외 4인이 청구법인에서 10년간 근무하였다고 하는 경력으로 보아 ○○○섬유 ○○○에 고용된 직원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직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섬유 ○○○은 자기계산과 자기 책임하에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급료등 인건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