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준으로 보아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457 선고일 1999.12.29

세무조사 당시 지급기준없이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주주총회의사록에는 한도액만 정하고 있어 상여금지급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57(1999.12.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컴퓨터주변기기인 프린터를 제조·도매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회사의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없이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한 임원상여금 1994.1.1∼1994.12.31 사업연도(이하 "1994 사업연도"라 한다)분 27,500,000원, 1995.1.1∼1995.12.31 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분 44,393,000원, 1996.1.1∼1996.12.31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분 49,500,000원, 1997.1.1∼1997.12.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분 28,050,000원(합계 149,443,000원, 이하 "쟁점상여금"이란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8.12.9 청구법인에게 1994 사업연도분 법인세 12,803,240원,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19,428,07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42,783,990원 및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9,311,490원(합계 84,326,7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총액한도내에서 직원의 상여급지급기준과 동일하게 규칙적으로 지급하였고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관리하고 성실히 납부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지급기준이 없다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원에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할 때 별도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없이 본인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사후에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 의 규정의 지급기준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보수한도액을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준으로 보아 쟁점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손금불산입)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들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원의 정의)에는 "법 제16조 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을 제3호에서 "감사"를 제4호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5조(상여등의 계산) 제6항에서는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지급기준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한도액 이내에서 직원의 상여금지급시기와 동일하게 같은 기준에 따라 규칙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에 청구법인이 임원급여 및 상여금지급에 있어 별도의 지급규정없이 본인의 결정에 의하여 임의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1998.9.18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조사당시에는 임원상여지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 1994∼1997년도의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정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시하였는 바, 동 의사록에는 임원별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 하고 1994년도 임원보수한도액을 1억5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각 연도의 임원에 대한 보수한도액만 정하고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보수규정은 직원의 기본급여, 제수당, 휴가보상금,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임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임원에게 적용하는 어떠한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임원의 상여금도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각자 지급시기에 걸쳐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임원의 상여급지급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전시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만 제한적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기준에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이 없을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일반직원의 급여기준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급여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의 법인세조사당시 지급기준없이 임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심사청구시 제시한 주주총회의록에도 임원에 대한 급여한도액만 정하고 있어 이를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직원에 대한 급여기준을 임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지급기준이 없이 임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