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부담한 개보수비용의 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448 선고일 1999.12.24

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 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과세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48(1999.12.24)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5 청구인에게 한 1994년 1기분 부가 가치세 130,645,700원 및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92,930 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부담한 건물(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4,399.03㎡)에 대한 개보수비용의 내역을 다 시 조사하여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와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9,451㎡ 및 지상건물 4,399.0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음식·숙박업(한정식·관광요정)을 영위하다가 1994.10.1 사업을 종목을 한정식, 관광요정 외에 대중적인 뷔페, 중식을 추가하면서 사업장의 수리를 위하여 1994년 1기∼1994년 2기 과세기간중 쟁점건물에 대한 개보수비용 2,282,462,265원을 지출하고 청구인이 이를 단독부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개보수비용중 ½지분 1,141,231,131원(이하 "쟁점개보수비용"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임대인인 청구외 ○○○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645,700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92,930원을 1998.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73.3.3부터 청구외 ○○○와 공동소유하고 있었으나 형식적 소유권만 공유관계에 있었을 뿐 쟁점건물내 사업장(음·숙업)에 대하여는 당초 개업일부터 지금까지 영업일체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영위해 왔고, 모든 관리권과 이에 부수된 제세공과금도 청구인이 부담해 오면서 영업에 필요한 건물수리 및 관리도 청구인의 권한 및 책임하에 집행해 왔는 바 본 건 개보수공사도 지분공유자인 청구외 ○○○는 묵시적으로 건물수리에 동의하였을 뿐 수리된 건물의 사용이나 수익에 대하여 이익의 향수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청구인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계획이므로 이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쟁점개보수 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는 없다하겠고, 쟁점건물 개보수비용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건물의 가치증가를 목적으로 개보수한 것이 아니라 영업에 필요한 수리로서 당초 관광요정의 경우 각 방으로 되어 있던 것을 헐고 대중뷔페용도에 맞게 개수하면서 철거 및 수선·도색·창호보수·배관 기타 등으로 수선이 이루어져 총 개보수비용중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744,200,211원은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등기상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는 친자매지간으로 쟁점건물의 공동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데에 따른 임대차계약등에 대하여 어떠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보수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사용관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개보수한 쟁점개보수비용의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 보일러시설공사, 전기공사, 엘리베이터공사, 도색, 보수공사 등으로 쟁점건물에 부착되어 일체화된 시설물들로 기존의 한식점, 관광요정의 용도를 중식당, 뷔페식당 등의 용도로 변경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쟁점건물이 제공하는 써비스의 양을 증대시키거나 그 질을 개선시키거나 그 질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도 이를 대차대조표상 건물계정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개보수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임차인(청구인)이 부담한 쟁점개보수비용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청구외 ○○○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한정식 및 관광요정 등의 음·숙업을 영위하다가 뷔페·중식 등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쟁점건물을 수리하고 그 수리하는데 지출된 개보수비용 모두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는 쟁점건물 및 그 부수토지중 본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41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에게 소득세를 추징한 사실을 이 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독부담한 쟁점건물의 총개보수비용중 청구외 ○○○가 부담하여야 할 몫인 쟁점개보수비용을 청구인이 건물임차자의 입장에서 대신 부담한 것을 임대자인 ○○○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 담당공부원(6급 ○○○, 7급 ○○○)이 1998.9.22 작성한 조사서에는 쟁점검물의 개보수공사비 내역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기술하고 있다.

• 아 래 - 공 사 분 야 공 사 금 액 (원) 대 수 선 공 사 보 일 러 설 비 포 장 공 사 전 기 공 사 가 스 배 관 도 색·보 수 쓰 레 기 철 거 정 원 공 사 설 계 비 1,837,990,000 259,000,000 27,000,000 105,700,000 14,300,000 151,200,000 31,500,000 6,762,200 46,000,000 계 2,510,708,500

(5)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개보수공사비용중 건물도색공사 72,727,272원, 정원공사 2,033,818원등 총 744,200,211원이 수익적치출 성격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음·숙업)을 영위해 왔으며, 영업에 필요한 건물수리 및 관리도 청구인의 권한과 책임하에 계속 집행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계획이므로 쟁점개보수비용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는 없고, 설령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개보수비용중 744,200,211원은 그 지출성격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 바(국세청 부가 22601-1693, 1991.12.20 같은뜻),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물에 대한 개보수비용을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는 대가로 청구외 ○○○ 지분(½지분)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사용관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개보수비용 모두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건물 개보수비용중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성격의 개보수비용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익적지출 성격의 개보수비용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쟁점개보수비용 모두가 자본적지출인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공사내역표를 보더라도 도색·보수공사등 수익적지출 성격의 공사가 쟁점건물 개보수공사에 포함되어 있고, 문제가 된 쟁점건물 개보수공사가 음·숙업의 업종추가를 위한 공사인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개보수비용 모두가 자본적지출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쟁점개보수비용 모두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개보수비용중 744,200,211원 모두를 수익적지출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공사계약서, 시방서등 공사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수익적지출 성격의 건물개보수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