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에 따라 재산권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합의금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에 따라 재산권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43(1999.12.23) 업연도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000,000 원 및 1997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분) 22,000,00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도 ○○시 ○○○리 ○○○ 일대에 건설중인 청구외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따라 발생한 민족민주열사의 묘, 묘비 등 시설물의 진동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에 관하여 1997.10.2 청구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합의하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1999.1.8 청구법인에게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000,000원 및 1997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분) 2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 및 제17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사례금"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항 내지 제2항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가산세】 제2항 및 제4항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소득세법기본통칙(1997.4.8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21-1【기타소득의 범위】 제4항에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야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통칙 21-2【알선수수료등의 소득구분】 제2항에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등의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4) 환경정책기본법(1987.8.28 법 제4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정의】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자료들을 모아 보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5)세목에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는 묘지로부터라는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외 ○○시장이 부당하게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를 허가한 점 및 55명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묻혀 있는 청구외 ○○○공원에 인접한 지역에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건설되는 경우 청구외 ○○○공원을 훼손하게 되어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바라는 유가족협의회 및 청구외 ○○○ 연대회의(이하 "○○○ 연대회의"라 한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되는 문제점 등을 주장하며 ○○○협의회 및 ○○○ 연대회의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의 즉각 중지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사실(명예회복 970628-1, 1997.6.30 / 한울삶 970801-1, 1997.8.2 각 참조),
○○○협의회 및 ○○○ 연대회의가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를 알면서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청구외 ○○○공원관리소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 하고 청구법인 및 청구외 ○○시장에게 부당한 허가의 진실규명 및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의 중지를 요청하여 청구외 ○○○공원관리소가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공원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남향방향은 입주후 입주민들과의 문제발생이 우려되므로 위치를 재조정할 것과 암반·암석을 제거하기 위한 발파작업은 묘지석물과 축대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할 것 및 청구외 ○○○공원과의 경계지역에 나무를 식재하고 또한 차단막과 수림벽을 설치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청구외 ○○○공원관리소장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시장에게 발송한 사실(○○우체국장의 등기내용증명우편 ○○○, 1997.6.18 / ○○○, 1997.8.3 각 참조) 및 위 진정서 및 통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구외 ○○시장이 청구법인에게 같은 내용의 처리계획서 제출요구 및 조치지시를 한 사실(주택 58511-898, 1997.6.24 / 58511-1014, 1997.7.9 각 참조) 한편 청구법인은 ○○○협의회 및 ○○○ 연대회의에게 당초 사업승인가구를 계획보다 축소조정하여 건축하고 아파트 측면벽을 청구외 ○○○공원 방향으로 배치하며 또한 가능한 한 부지경계로부터 상당거리를 이격시켜 시공하는 한편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에 조경식재공사를 시행하여 수림벽을 설치하는 등 부지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전반에 걸쳐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청구외 ○○○공원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사실(○○○공관 제97-164호, 1997.7.4)등이 각각 인정된다.
(2) 청구법인과 ○○○협의회간의 합의서(1997.10.2) 및 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협의회가 같은 법인 및 ○○시 등 관련기관에 진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아파트신축공사로 인한 진동(振動) 등으로 민족민주열사의 묘, 묘비 등의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아파트 사업용지와 ○○○공원경계에 수목을 식재하여 민족민주열사의 묘에 대한 아파트주민의 시계를 최대한 차단하기로 하며 민족민주열사에 대한 추모와 신축공사에 대한 ○○○공원 열사유가족의 염려를 감안하여 ○○○협의회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한 내용, 유가족협의회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 등 관계기관에 지금까지 민원의 회신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 ○○○협의회는 ○○○ 연대회의를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앞으로 상기단체가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특수한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 점, 위 합의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 ○○○협의회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된다.
(3)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에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 관련 소음·진동도 환경오염에 해당된다. (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사례금에는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한 사무관리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을 제외한 금품,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및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등이 포함되는 반면,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사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 관련 진정 및 회신내용을 근거로 이 건 합의서의 약정내용을 살펴볼 때, 쟁점합의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의 시행함에 따라 인접한 청구외 ○○○공원내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묘, 묘비 등의 시설물에 발생하게 되는 소음·진동 등의 피해 및 대단위 아파트가 바로 앞에 들어서면서 국가차원의 명예회복을 기대하면서 청구외 ○○○공원을 성역으로 추모하여 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 ○○○협의회가 받게 되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21-1 제5항 같은 뜻임)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