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 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 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41(2000. 1.31) 득세 113,863,410원의 처분은
1.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임야외 6필지 44,8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8.7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3.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9.2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2.4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86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7.8.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7.8.10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다가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의 판결(93가합28015 소유권이전등기, 1993.7.26)에 의해 1993.3.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9.23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93.9.23자 소유권이전을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의 해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지가 이 건의 쟁점이 되고 있다.
(3) 쟁점토지가 신탁 등기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각종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와 1993.9.23자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1998.12.12 작성한 경위서, 청구인이 1992.11.18 작성한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청구외 ○○○외 8인이 1987년에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 등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나)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의 판결(93가합 280156, 소유권이전등기, 1993.7.26)도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거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점 (다) 그리고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사용·관리해 온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도 영수증상 청구인이 납부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3.9.23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7.8.7자로 취득한 후 1993.9.23. 소유권을 이전하여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므로 이 부분은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