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439 선고일 2000.01.20

청구인은 아들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39(2000. 1.20) �증여세 29,120,0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 부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4.12.29 그들의 장남인 청구외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전(田) 162㎡, 같은동 ○○○ 전(田) 69㎡ 및 그 지상건물 17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자(子)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5.3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29,120,040원씩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청구인들은 1988.7.5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들의 장남인 ○○○ 명의로 취득한 바, 그 당시 청구인 ○○○은 1964년부터 ○○○산업상사를 경영해 온 반면 ○○○은 29세로 군에서 제대하여 갓 취직한 상태여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매입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계약서상 50,000,000원)은 종전에 청구인들이 살던 ㅇㅇ시 ○○○동 아파트 매매대금(31,500,000원)과 청구인 ○○○의 매제인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자금(25,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

(2) 명의신탁의 사유 청구인 ○○○은 종전부터 영위해 오던 사료·사육기기·실험동물 등의 납품업(상호: ○○○산업상사)이 부진하여 1978년에 야채장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다. 그 당시 청구인들은 ○○○은행 ○○○지점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는데, 청구인 ○○○이 사업에 실패한 관계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동 건물이 ○○○공사에 의해 경매처분을 당하게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1981년 경매시 대출잔액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여 금융거래부실자로 남게 되었다. 이후부터 10여년간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부동산거래를 장남인 ○○○ 명의로 하게 되었으며, 1983.10월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현 ㅇㅇ구) ○○○동 일대 5개처를 전세로 전전하다가 1986.9월 경기도 ㅇㅇ시 ○○○동 ○○○(57.06㎡)를 역시 ○○○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은 전세보증금(8,000,000원)과 주택은행 융자금 (7,000,000원) 그리고 청구인의 사업경영 수입금(9,950,000원)을 합한 24,950,000원이었다. 그 후 ○○○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1988.7.5. 현재 살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여 다시 ○○○ 명의로 등기한 바, 장남 명의로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유는 청구인들이 금융거래부실자로 되어 있어 은행 대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다 금융상의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당해 부동산이 압류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 쟁점부동산은 1992.11.27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92가단 78450)에 의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환원된 것이고, 청구인들이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을 자식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상의 증여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 제시가 없으며, 설령 대출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 2인 명의로 대출 받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 둘 다 금융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둘째, 청구인들의 소득이나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취득자금 원천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 제시도 없다. 셋째, 청구인들은 자 ○○○이 소유권 환원을 거부하여 소송을 통하여 신탁해지 하였다 하나, 소송당사자가 이해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간의 궐석재판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청구인들과 자 ○○○이 상호합의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자 ○○○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외 ○○○이 청구인들에게 실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 2필지는 1988.7.5 매매를 원인으로 1988.11.8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으며, 1992.7.10 청구인들을 권리자로 하여 가처분등기되었다가 1필지(○○○동 ○○○)는 1992.7.13.자, 다른 1필지(○○○동 ○○○)는 1992.8.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12.29.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 지분 각 1/2)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미등기자산으로서 1983.10.2 최초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관리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1988.7.5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계약당사자는 매도인 ○○○과 매수인 ○○○으로 되어 있고, 그 매매대금은 계약금 6,500,000원, 중도금 22,000,000원, 잔금 21,500,000원 합계 5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 명의의 종전 주택인 ㅇㅇ시 ○○○동 ○○○(57.06㎡)의 매매대금 31,500,000원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25,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종전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외 ○○○가 작성한 1999.7.24자 진술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및 종전주택의 매매대금을 금융자료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그들의 자(子) ○○○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 ○○○이 부모에게 대금수수 없이 쟁점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는 입장인 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사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장남 ○○○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게 된 이유로서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에 거주할 때 ○○○은행 ○○○지점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에 의하여 동 ○○○동 소재 부동산을 경매처분 당하였고 동 부동산 경락대금이 은행채무액에 미달하여 그 부족한 잔액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금융제재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위 ○○○동 소재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보면 다음 표1과 같고, (표1) 근저당권 설정내용 구 분 근저당권Ⅰ 근저당권Ⅱ 설 정 일 1980.7.2. 1981.10.21 채권최고액 16,000,000원 15,000,000원 채 무 자

○○○ 좌 동 근저당권자 (주)○○○은행 좌 동 또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보면 1978.12.29 청구인 주종녀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고, 1982.8.13 주식회사○○○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2.11.2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1983.6.2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1978.5.29∼1983.1.6 기간 동안 청구인들과 청구외 ○○○이 위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비록 오랜 기간의 경과로 은행의 대출관련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과 위 ○○○동 소재 부동산의 경매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설령 대출 받았다 하더라도 2인 명의로 대출 받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 둘 다 금융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채무자를 사업자인 청구인 ○○○으로 하고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 ○○○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와 보증인이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 2인에게 금융제재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소득이나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취득자금 원천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동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 의해 명의 신탁된 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외 ○○○의 나이가 29세였으며 군에서 제대하여 취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청구인들이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이 자력으로 동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었는지를 보면, 청구외 ○○○의 군복무기간은 1983.2.21∼1985.6.30이었음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1999.7.22자 병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1999.11.30 ○○○통신주식회사 사장이 확인한 청구외 ○○○의 근무현황 및 급료지급현황과 국세청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85.7.1. ○○○통신주식회사 연구소에 입사하여 연구원·주임연구원(1989.4.1)·선임연구원(1992.7.1)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1994년도 이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표2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1994년 이전의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함). (표2) ○○○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금 액 25,944 31,069 38,402 40,778 38,435 한편, 청구인 ○○○은 1964년부터 ○○○산업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고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 사업의 업종은 사료·사육기기·실험동물·일용잡화·초자류의 도매업으로서 1979.9.1. ㅇㅇㅇ구 ○○○동 ○○○에서 최초 개업한 것으로 조회되었고, 그 주요거래처는 과거에 국립보건연구원이었다가 현재는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이며 그 외에 종합병원(○○○병원, ○○○대학병원)과 제약회사(○○○약품, ○○○약품, ○○○)가 포함되어 있었는 바, 위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및 납세실적을 보면 표3과 같다. (표3) ○○○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단위: 천원) 과세기간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비고 92.1.1∼94.12.31 198,242 5,93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96.1.1∼98.12.31 244,123 11,564 증명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부터 ○○○산업상사의 경영수입금이 있었던 반면, 청구외 ○○○은 동 부동산 취득당시 29세에 불과하였고 직장생활을 한 지 3년 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1988.11.8)가 청구외 ○○○이 1988.1월 결혼하여 1988.3.4∼1989.5.31까지 경기도 ㅇㅇ시 ○○○동 54블럭 4롯트 ○○○아파트 ○○○에 전세를 얻어 분가를 하였던 때인 점등으로 볼 때 청구외 ○○○이 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 외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만약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자기 집을 떠나서 구태어 전세살이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소재지 인근 주민인 청구외 ○○○(○○○동 ○○○장) 외 5인은 1999.7월에 작성한 진술서(인우보증서)에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실질소유자이고 ○○○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갓 결혼한 ○○○은 경기도 ㅇㅇ시에서 전세를 살면서 장차 ㅇㅇ시 ○○○동 ○○○를 매입하기 하기 위하여 그의 직장 수입으로 적금을 들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는 한푼도 보탤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은 위 ○○○빌라 ○○○를 1989.5.18 취득하여 1997.3.25 양도하였고, 1989.6.1∼1993.6.29까지 동 ○○○빌라에서 거주하다 1993.7.3 청구인들과 합가하였음). (다) 쟁점부동산에 관한 제세 공과금 납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는 다른 증거로서 쟁점부동산에 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및 기타 공과금을 청구외 ○○○이 납부한 적이 없고 전적으로 청구인들이 납부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1992∼1995년 동안의 위 제세 공과금 납부영수증 다수와 그와 연계되는 청구인 ○○○의 ○○○ 저축예금 거래내역서(계좌번호: ○○○, ○○○지점)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이 1994.12.29.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기 전에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자는 명의자인 청구외 ○○○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1989.6.1∼1993.6.29 기간 동안 청구외 ○○○이 경기도 ㅇㅇ시 ○○○동 ○○○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됨에도 위 기간 중 1992.10.28자에 납부된 종합토지세 영수증상의 납부처 소인이 여타 영수증의 납부처와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ㅇㅇ구에 소재하는 ○○○ ○○○지점으로 찍혀 있는 점과 종합토지세(1992.10.28, 1993.10.20 1994.10.19)와 재산세(1993.6.15, 1994.6.27)의 납부시점마다 청구인 ○○○의 통장에서 동 세액을 초과하는 예금의 인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관한 제세 공과금은 청구인 ○○○이 실제로 납부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 사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1988.7.1 ○○○통신연구원으로 취직한 후 1988.1월 결혼하여 일시 분가하였다가 1993.7월 본가인 ○○○동에 합가하여 살면서 가정불화로 수시로 다투고 별거하다 가족간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여(1994.10.27자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발행한 상해진단서 제시) 아들 부부가 이혼하기 직전에 다다른 상황에서 아들 ○○○이 이혼당할 경우 며느리의 위자료 청구로 쟁점부동산이 압류되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였으며, 동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에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논하였으나 불응하기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의해 1994.12.29 청구인들 앞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이상의 제사실과 청구인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이 29세의 나이에 상당한 수입원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 ○○○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상당기간 ○○○산업상사를 경영해 왔고 비록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는 않지만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도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 ○○○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과 청구인 ○○○ 소유의 ○○○동 소재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사실에 의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동기가 설명되는 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 명의로 취득된 후 청구인들이 가처분등기를 하였던 점, 쟁점부동산에 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도 청구인 ○○○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아들인 청구외 ○○○이 취득하여 6년간 보유하다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4.12.29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질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