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

사건번호 국심-1999-서-1426 선고일 2000.02.17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26(2000. 2.17) 맛�○○○,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7.1.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매각대금 401,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7.7.3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8.8.5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773,605,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위 상속세를 769,816,590원으로 경정 감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이의신청,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상속세·증여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서에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은 국세 부과결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상속개시전 1년내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그의 동생 ○○○에게 증여하였는 바, 청구외 ○○○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1996.5.29 동소 ○○○ ○○○아파트 ○○○ 54평형(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로 보아도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증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상속세 조사관청인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들에게 기 통보한 바 있어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들이 알 수 있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부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아파트 매각대금 401,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증여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한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에서『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서에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인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98.6월 상속세 조사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기 전에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을 첨부한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한 바 있어 청구인들은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서(또는 납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96누7878, 1996.10.15 같은 뜻)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에 조사관청을 부기한 사실이 없다 하여 당연히 취소하여야 할 법적 하자가 있는 고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부동산을 그의 동생인 ○○○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78.12.23 취득하여 1996.6.12 청구외 ○○○에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될 뿐 피상속인이 ○○○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도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외 ○○○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즈음하여 인근의 쟁점 외 아파트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쟁점 외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