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토지를 각자 소유로 분할 등기한 것으로 사실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공유지분 토지를 각자 소유로 분할 등기한 것으로 사실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21(1999.10.30) �17,878,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 전 549㎡와 같은동 ○○○ 전 549㎡를 1998.4.30 상호지분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각 필지별로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8.4.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성남시 수정구 ○○○동 ○○○ 전 549㎡중 청구외 ○○○ 지분 274.5㎡(이하 "교환취득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같은동 ○○○ 전 549㎡중 청구인 지분 274.5㎡(이하 "쟁점교환토지"라 한다)는 이를 상호 교환한 것이므로 쟁점교환토지는 교환에 의한 양도라 하여 1999.1.4 양도소득세 17,878,5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 2. (생략)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은『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89.4.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 전 1,098㎡를 취득하여 1993.8.19 그 2분의 1인 549㎡를 같은동 ○○○로 분필하여 각 필지별로 공동 소유하다가 1998.4.30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동 ○○○ 549㎡는 청구인 명의로, 같은동 ○○○ 549㎡는 ○○○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8.4.30자 교환취득토지와 쟁점교환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교환으로서 각 필지의 지분을 상호 교환한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지분의 감소면적에 해당하는 쟁점교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법무사 ○○○은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 처리하여 등기원인이 교환으로 되었다고 1999.7.26 사실확인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당초 1필지의 토지이었으며 분필로 인하여 연접해 있는 2필지의 토지로서 각 필지별 소유자 역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2필지의 토지는 사실상 한 필지의 토지로 보여지며 이와 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며, 나아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해야 할 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 국심 95서3302, 1996.4.12 같은 뜻)
(3) 그렇다면, 연접한 2필지의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의 가액과 분할 후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이 양도가액이 되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면적을 양도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교환토지와 교환취득토지는 그 면적과 1996년이후 지분분할 시점인 1998년까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1998.4.20자 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의 차액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분할전 청구인 소유지분(쟁점교환토지)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