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409 선고일 1999.12.14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09(1999.12.13) 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강구조물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통상대표 ○○○ 및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1996.7.18∼1996.12.30 기간중 수취한 공급가액 111,503,8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5매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11,503,81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 40,075,220원을 1999.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8 이의신청 및 1999.4.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철강재를 사용하여 공장철골공사 등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1996.7∼8기간 중 ○○○물산 ○○○공장과 ○○○정밀 ○○○공장의 철골제작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철골제작공사의 경우 타건설업종과는 달리 공사원가의 대부분을 철강재등 재료비가 차지하고 있어 철강재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공사이익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실정이라 위 도급공사에 사용될 철강재를 ○○○통상(○○○) 및 ○○○종합건설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현금가인 111,503,810원에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완납증명서등을 확인한 후 대금결제를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공사도급시 제출한 견적서보다 실투입철강재가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는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원재료 수불부, 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대표자 상여처분 포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 및 공사원가명세서와 1996년도 건설공사실적총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원가로 계상한 총 재료비·노무비·경비등이 공사현장이나 사용처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21건의 구조물 공사(도급금액 23억)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 관련 원자재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물산 ○○○공장과 ○○○정밀 ○○○공장 신축공사(도급금액 5억)에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통상 최재환과 ○○○종합건설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행방불명으로 신분확인도 되지 아니하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단순히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공급)자인 ○○○통상대표 ○○○은 ㅇㅇ세무서장이 1997.12.24, ○○○종합건설은 파주세무서장이 1998.4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후 그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인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상여처분을 포함하여, 이하같다)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도급 맡은 ○○○물산 ○○○공장과 ○○○정밀 ○○○공장의 철골제작공사에 사용할 철강재등을 ○○○종합건설 등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쟁점매입금액)을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철강재 및 원재료 수불부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국세청장이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21건의 철구조물공사를 약 23억원에 도급받아 시행한 관계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원자재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물산 ○○○공장과 ○○○정밀 ○○○공장 신축공사에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1억원이 넘는 쟁점매입금액 모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인 ○○○통상 ○○○과 ○○○종합건설이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종합건설 등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의 철강재를 구입하여 공장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인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