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409(1999.12.13) 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강구조물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통상대표 ○○○ 및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1996.7.18∼1996.12.30 기간중 수취한 공급가액 111,503,8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5매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11,503,81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 40,075,220원을 1999.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8 이의신청 및 1999.4.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