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서-1395 선고일 1999.09.02

특별부가세는 양도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양도당시의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여 이를 소급과세라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95(1999. 9.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지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시 ○○○동 ○○○외 13개필지 공장용지 16,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6.11 청구외 ○○○지역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9.3월 19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후, 1999.4.16 신고·납부한 특별부가세 중 50%(1,961,261,093원)을 감면해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 청구하였으나, 1999.4.17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기로 계약할 당시(1997.5.3)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당시의 법만 믿고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진행중에 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양도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양도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의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여 이를 소급과세라 볼 수 없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8.6.11 양도하였고,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조에서 "개정법령은 1998.1.1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5조에서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조세감면규제법은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계약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감면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양도시의 법률에 의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7.12.13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에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 3.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1997.12.13 개정 법률5417호) 제1조【시행일】에는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부칙 제5조【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에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제1항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건립된 지방공사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7.12.13 개정되기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7.5.3 쟁점토지를 양도계약하고 1998.6.11 잔금을 청산받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8.6.11이라는 사실 및 1997.12.13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면 1998.6.11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계약당시의 법만 믿고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진행중에 법을 개정하고 동 개정된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볍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대법 93누13131, 1994.5.24, 국심94전4239, 1995.12.14 같은 뜻임)인 바,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부칙 제1조에서 "개정법령은 1998.1.1부터 시행"하며, 같은법 제5조에서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조세감면규제법은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8.6.11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