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는 양도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양도당시의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여 이를 소급과세라 볼 수 없음
특별부가세는 양도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양도당시의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여 이를 소급과세라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95(1999. 9.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지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시 ○○○동 ○○○외 13개필지 공장용지 16,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6.11 청구외 ○○○지역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9.3월 19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후, 1999.4.16 신고·납부한 특별부가세 중 50%(1,961,261,093원)을 감면해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 청구하였으나, 1999.4.17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 3.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1997.12.13 개정 법률5417호) 제1조【시행일】에는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부칙 제5조【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에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제1항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건립된 지방공사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7.12.13 개정되기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