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등 발행당시 약정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상당액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판단한 사례임
채권 등 발행당시 약정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상당액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94(2000. 7. 8)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계상한 할인차익 중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1996사업년도 417,100,000원과 1997사업년도 5,729,9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법인세등고지내역) (단위: 원) 사업년도 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1993.1∼12 3,064,573,530 3,064,573,530 1994.1∼12 3,308,208,380 3,210,243,440 97,964,940 1995.1∼12 6,326,763,260 6,027,715,890 299,047,370 1996.1∼12 509,756,990 509,756,990 계 13,209,302,160 12,812,289,850 397,012,310
청구법인은 특별법인 ○○○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공제(共濟)를 목적으로 가입회원들이 납부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가증권에의 투자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제급여로 지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지급준비금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이자소득으로 본 채권 또는 증권의 할인차익 1993년도분 10,853,632,275원, 1994년도분 18,607,017,259원, 1995년도분 17,989,798,814원, 1996년도분 5,519,530,983원, 1997년도분 1,211,838,136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채권 할인율에 의한 할인차익인 1996년도분 417,100,000원과 1997년도분 5,729,9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이자소득이 아닌 채권등 매매차익으로 보아 1993∼1994 사업년도의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을 1993년도 146,726,196,316원, 1994년도 169,680,924,602원으로 보아 지급준비금한도초과액 1993년도 3,334,573,675원과 1994년도 160,125,171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1995∼1997 사업년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설정대상 이자소득을 1995년도 233,538,906,734원, 1996년도 351,403,082,667원, 1997년도 477,124,687,761원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한도초과액 1995사업년도 13,456,543,856원, 1996사업년도 13,228,090,508원과 1997사업년도분 9,074,299,431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1993∼1997사업년도중 아래 내역의 고유목적사업수행과 관련된 공제사업관련 사업비 16,493,722,569원, ○○○복지신보인건비 1,387,419,266원, ○○○복지신보발간비 2,579,928,479원(합계 20,461,070,314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993사업년도 49,406,375,225원, 1994사업년도 103,367,974,072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1995년∼1997사업년도의 경우 위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한도초과액을 익금가산하는 등 하여 1998. 10.1 청구법인에게 아래내역의 법인세등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1993사업년도의 표지어음 수입이자 407,671,232원을 지급준비금 설정대상금액으로 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법인세결정내역) (단위: 원) 사업년도 합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1993.1∼12 3,064,573,530 3,064,573,530 1994.1∼12 3,308,208,380 3,210,243,440 97,964,940 1995.1∼12 6,326,763,260 6,027,715,890 299,047,370 1996.1∼12 509,756,990 509,756,990 계 13,209,302,160 12,812,289,850 397,012,310 (비영리사업비용 내역) (단위: 원) 사업 년도 비영리사업 부서 비용
○○○신문사 인건비
○○○신문 발간비 계 1993 1,183,270,587 184,545,680 332,475,019 1,700,291,286 1994 1,109,521,157 220,923,094 367,583,794 1,698,028,045 1995 1,559,265,002 262,783,832 551,115,396 2,373,164,230 1996 3,209,987,800 356,589,116 664,079,540 4,230,656,456 1997 9,431,678,023 362,577,544 664,674,730 10,458,930,297 계 16,493,722,569 1,387,419,266 2,579,928,479 20,461,070,31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첫째, 청구법인이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인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발행인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 중 표면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제외한 유가증권 할인차익인 쟁점금액①은 구 소득세법 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지급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쟁점금액이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도 아니며, 또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등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도 아니므로 이는 비영리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타당하며, 1994.3.21자 국세청예규(채권의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된 이자소득에 해당됨)는 1994.12.12자와 1995.2.6자로 그 입장이 변경되어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이라고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1993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1994.3.22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1994.3.21자 유권해석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번복된 유권해석에 의해 쟁점금액을 지급준비금설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둘째, 쟁점금액②는 청구법인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인 등으로부터 할인율이 표기된 채권 또는 증권을 할인매입함으로써 발생한 할인액으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으로서 이의 수령시 원천징수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실현수입중 이자소득이 아닌 할인차익으로 처리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채권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셋째,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가입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국·공채의 매입, 주식투자 등에 의한 이자수입, 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사업수입을 얻고, 회원들이 가입한 내용에 따라 만기 또는 지급사유 발생시 공제급여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이는 일반 보험사업자의 저축성보험사업 및 보장성보험사업과 동일한 형태이고, 청구법인의 회원업무부 등의 업무는 기금의 영수 및 공제급여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보험사업자의 경우 보험료의 영수 및 보험금의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동일한 업무이며, ○○○신문사의 경우 주된 업무는 가입회원들의 유지와 신규가입자의 개척 등을 위하여 격주간 신문을 발간하는 것으로 이 역시 보험사업자 등을 비롯한 일반 기업들의 사보 발간 등의 업무와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기금을 활용하여 벌어들인 모든 수입은 전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모든비용은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첫째, 청구법인의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수입은 채권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수입과 시중의 채권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상환이익)으로 구분되는바, 쟁점금액①은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투자유가증권에 관련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채권매매익에 의한 소득도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매매차익에 해당되는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지급준비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만을 설정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1993∼1994사업년도의 경우 쟁점금액①을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고 1995∼1997사업년도의 경우에는 50% 상당액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둘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이자소득으로 1996사업년도 362,394,383,275원을, 1997사업년도에 476,767,309,169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쟁점금액 ②가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이라고 기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과 회원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발간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공제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용과 ○○○복지신보 인건비 및 ○○○복지신보 발간비 등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도 이를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공제사업관련 사업비(16,493,722,569원), ○○○복지신보 인건비(1,387,419,266원), ○○○복지신보 발간비(2,579,928,479원)를 수익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회원들이 납부한 기금을 재원으로 국·공채의 매입, 주식투자, 예금, 회원들에 대한 자금대여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입회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공제회법과 정관에 의해 확인된다.
(2) 첫째, 쟁점금액①을 지급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 청구법인의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중도에 변경된 국세청의 예규에 의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3) 둘째, 쟁점금액② (할인발행된 유가증권 할인이자 1996년도 417,100,000원과 1997년도 5,729,900,000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4) 셋째, 청구법인이 공제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 ○○○복지신보 인건비, ○○○복지신보발간비를 수익사업 관련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