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으로 전환전사업장을 실제 영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386 선고일 1999.12.31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등으로 미루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86(1999.12.31) �103,655,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10.1 ○○○전기(업태: 제조, 종목: 전기기기, 이하 "전환전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한 청구외 ○○○와 1991.6.19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외 1인』으로 정정신고하였으며, 전환전사업장이 1992.12.31 ○○○전기주식회사(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로 전환설립되자, 전환전사업장이 소재하던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리 ○○○ 대지 718㎡, 건물 913.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용자산으로 신설법인에 현물출자(소유권이전등기는 1993.4.6 경료됨)하고, 1993.1.3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3,65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6.19 청구외 ○○○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1991.6.24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공동으로 전환전사업장을 영위하다가 신설법인에 사업용자산인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전환전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전환전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면 지분이 많은 청구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등재하여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통례이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가 "○○○외 1인"으로 되어 있고, 전환전사업장의 1991년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1,620백만원, 소득금액 39백만원을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배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고 위 ○○○ 단독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전환전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전환전사업장을 실제 영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에서『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서는『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자산의 공유자·합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서『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환전사업장을 운영하던 청구외 ○○○와 1991.6.19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외 1인』으로 정정신고한 후, 전환전사업장이 1992.12.31 신설법인으로 전환설립되자 전환전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음이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을 전환전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였는지가 이 건의 다툼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8.10.1부터 청구외 ○○○가 단독으로 운영하던 전환전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1991.6.19 총소요자금 중 청구외 ○○○가 40%, 청구인이 60%의 지분을 출자하고 같은 비율에 의하여 손익분담을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동업계약서(1991.6.19 ○○○합동법률사무소 인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전환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일은 1988.10.1,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대표자를 『○○○외 1인』으로 하여 1991.6.24 정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환전사업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1992.2.12자, 1992.3.26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행되었으며, 199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대표자란에도 『○○○외 1인』으로 신고되었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서장이 발급한 재무제표증명원(1992.6.17)에도 전환전사업장의 대표자 성명란에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수원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원(1998.2.23)에서는 전환전사업장의 대표자가 『○○○, ○○○(청구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전환전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를 『○○○외 1인』으로 한 사유에 대하여, 위 ○○○는 전환전사업장을 1988.10.1부터 단독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의 대외적 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 ○○○를 대표공동사업자로 신고하였던 것이며, 1991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의 분배없이 위 ○○○ 단독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위 ○○○가 단독으로 경영하던 때부터 세무기장을 해 오던 세무대리인이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사실을 간과한 채 소득금액 전액을 위 ○○○ 1인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를 받은 후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가 기운영하고 있던 사업에 참여한 점, 동업계약서에 동업자 상호간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공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992년 1기·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공동대표명의로 신고한 점, 동수원세무서장이 청구인과 청구외 ○○○를 공동대표임을 확인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1991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의 분배없이 위 ○○○ 단독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전환전사업장에서 위 ○○○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전환전사업장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