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등으로 미루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등으로 미루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86(1999.12.31) �103,655,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8.10.1 ○○○전기(업태: 제조, 종목: 전기기기, 이하 "전환전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한 청구외 ○○○와 1991.6.19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외 1인』으로 정정신고하였으며, 전환전사업장이 1992.12.31 ○○○전기주식회사(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로 전환설립되자, 전환전사업장이 소재하던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리 ○○○ 대지 718㎡, 건물 913.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용자산으로 신설법인에 현물출자(소유권이전등기는 1993.4.6 경료됨)하고, 1993.1.3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3,65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전환전사업장을 운영하던 청구외 ○○○와 1991.6.19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외 1인』으로 정정신고한 후, 전환전사업장이 1992.12.31 신설법인으로 전환설립되자 전환전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음이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을 전환전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였는지가 이 건의 다툼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8.10.1부터 청구외 ○○○가 단독으로 운영하던 전환전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1991.6.19 총소요자금 중 청구외 ○○○가 40%, 청구인이 60%의 지분을 출자하고 같은 비율에 의하여 손익분담을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동업계약서(1991.6.19 ○○○합동법률사무소 인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전환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일은 1988.10.1,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대표자를 『○○○외 1인』으로 하여 1991.6.24 정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환전사업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1992.2.12자, 1992.3.26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행되었으며, 199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대표자란에도 『○○○외 1인』으로 신고되었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서장이 발급한 재무제표증명원(1992.6.17)에도 전환전사업장의 대표자 성명란에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수원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원(1998.2.23)에서는 전환전사업장의 대표자가 『○○○, ○○○(청구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전환전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를 『○○○외 1인』으로 한 사유에 대하여, 위 ○○○는 전환전사업장을 1988.10.1부터 단독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의 대외적 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 ○○○를 대표공동사업자로 신고하였던 것이며, 1991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의 분배없이 위 ○○○ 단독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위 ○○○가 단독으로 경영하던 때부터 세무기장을 해 오던 세무대리인이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사실을 간과한 채 소득금액 전액을 위 ○○○ 1인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를 받은 후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가 기운영하고 있던 사업에 참여한 점, 동업계약서에 동업자 상호간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공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992년 1기·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공동대표명의로 신고한 점, 동수원세무서장이 청구인과 청구외 ○○○를 공동대표임을 확인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1991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의 분배없이 위 ○○○ 단독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전환전사업장에서 위 ○○○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전환전사업장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