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확정채무가 아니라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384 선고일 2000.06.22

상속개시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실채무이므로 공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84(2000. 6.22) 상속분 상속세 6,207,73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 인의 상속개시 당시 물상보증채무금 620,927,088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 ○○○, ○○○, ○○○, ○○○(청구인내역 별지 참조,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5.6.23 그들의 부(夫) 또는 부(父)인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5.12.21 그의 상속인으로서 보증채무금 620,927,088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656,652,829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관광(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피상속인을 각각 주채무자와 채무보증인으로 하는 위 보증채무금(은행대출 보증채무금으로 원금 603,420,157원과 이자 17,506,931원으로 구성되며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할 대상이 아니라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함과 동시에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된 피상속인 소유 골프회원권 처분금액(고시가액에 의한 평가액이 12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처분재산"이라 한다)이 신고누락되었다하여 별도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1998.12.14 청구인에게 1995.6.23 상속분 상속세 6,207,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무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채무의 담보로서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주식회사○○○관광)의 물상담보 보증인이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이러한 물상보증채무를 승계상속한 청구인은 담보채권자의 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후인 1995.10.7 상속세 자진 신고기한 전 위 담보부동산(상속주택)을 임의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같은 해 10.9과 10.25 이를 모두 대위변제하였으나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수년간 결손금 누적 및 업황부진으로 어음부도에 이어 폐업·소멸된 만큼 그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쟁점처분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본시 사업가로 사망시까지 실질에 있어 개인사업체에 가까운 청구외 법인을 약15년간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서 운영하여 왔으며 회사 운영자금으로 약600백만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쟁점채무)를 1991.9.2에 이어 1993.6.29 개인 재산인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하여 사망시까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피상속인이 한계적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다름이 없었던 만큼 상속 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 금액(쟁점처분재산)도 회사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생존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고려하지도 아니한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한 물상보증인이었던 사실, 상속인으로서 동 보증채무를 승계상속한 청구인이 1995.10.9과 1995.10.25 이를 대위변제(완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완제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상속개시후 3월 후인 1995.9.22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폐업당시 청구외 법인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지 못하여 변제불능이고 쟁점채무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로는 폐업이 아닌 정상운영의 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결산서상 청구외 법인의 자산으로 1,875백만원이 있어 청구외 법인의 자산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채무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2)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쟁점처분재산에 대한 청구주장이 없었던 관계로 국세청장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채무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채무가 아니라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부인한 조치(처분)의 당부(쟁점①)

(2) 쟁점처분재산에 관하여 사용처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치(처분)의 당부(쟁점②)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2 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채무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로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한 물상보증인이었던 사실, 상속인으로서 동 보증채무를 승계상속한 청구인이 위 피담보거주주택을 처분한 후 상속세 자진신고기한내인 1995.10.9과 1995.10.25 이를 대위변제(완제)한 사실,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이건 상속개시 직후인 1995.7.20 부도가 발생된 데에 이어 1995.9.22 폐업한 사실이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완제증명서,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인 바(대법 91누12585, 1992.7.10 같은 뜻), 일건 서류에 의하여 쟁점채무가 처분청에 의하여 채무공제 부인된 근거 및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상속개시전 폐업·소멸된 것도 아니고 그 최종사업연도 결산서상 자산으로 1,875백만원이 기재되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고 바로 이러한 처분청의 증거판단에 이 건의 다툼이 있으므로 그 실질내용에 주안하여 검토한다.

1. 과세자료,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상속개시 직후인 1995.9.22 사업부진으로 폐업사실이 나타나는 것)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80.11.1부터 운수관련서비스업(국제여행알선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실상 피상속인(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의하여 성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자연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폐업·소멸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건 상속세 과세자료(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계산명세표 등 포함)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상속개시전 3년간 계속 결손을 시현한 업체임을 사유로 상속재산 중 청구외법인 발행주식(150,000주)대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를 평가(평가금액:9,610,940원)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세무서 세원2. 46220-33, 2000.1.10 등)와 대차대조표 등 다른 재무제표의 기재와 비교·대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최종사업연도(1995.1.1∼1995.7.30) 결산서상 기재된 문제의 자산금액 1,875백만원은 이중 1,444백만원이 미회수계정금액으로서 사실상 폐업시 잔존하는 미회수불량채권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제거(차감)한 후의 실질(순)자산금액은 △1,403백만원으로 계산될 뿐만아니라 유동자산이 1,505백만원인 반면 고정부채를 제외한 유동부채만도 1,834백만원에 이르는 한편 유동고정자산(토지 및 건물) 및 재고자산 등 보유자산이 전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청구외법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자본이 잠식되어 사실상 도산된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쟁점채무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확실시 되고 달리 주채무자로서 청구외법인이 변제가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부로 되어 결과적으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것과 같게 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심리할 실익 또는 필요성이 없어진 이상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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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동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