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재산적가치의 유무

사건번호 국심-1999-서-1379 선고일 1999.11.04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향후 보상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토지의 재산가치는 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70(1999.11. 4) 12,808,360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 ○○○ 임야 992㎡와 같은 동 ○○○ 도로 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1997.7.30 증여받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아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 1997.9.29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를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2.4 증여세 12,80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2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결과 기각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기는 하나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으며, 기부채납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여져 재산적 가치를 "0"으로 평가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정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서 "토지의 평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4… 9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써 재산가치가 있는지 없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는 1972.7.3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97.7.30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1999.4.28 지적 등록사항중 경계와 면적(441㎡)이 정정되고 1999.5.13 동 소 ○○○로 지번등록이 변경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시 ○○○구청이 당 심판소의 심리자료 제출 요청에 회신한 공문(건설58000-2315,99.8.18)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고 있으며, 지목은 "도로"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보상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당 심판소에서 현지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전체가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상태로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판단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1972년부터 "도로"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쟁점토지에 대한 향후 보상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쟁점토지 관할 구청장의 회신공문 및 지적도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재산가치를 "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국심98부1702, 99.1.15 외 다수,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