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향후 보상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토지의 재산가치는 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향후 보상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토지의 재산가치는 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70(1999.11. 4) 12,808,360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 ○○○ 임야 992㎡와 같은 동 ○○○ 도로 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1997.7.30 증여받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아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 1997.9.29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를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2.4 증여세 12,80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2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결과 기각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