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받기 위해서는 기한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진실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성 없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받기 위해서는 기한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진실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성 없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77(1999.12.24) 맛括�1981.10.12 및 1986.9.3 각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 소재 대지 162.6㎡ 및 그 위 주택건물 224.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4.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2.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각 157,600,000원 및 107,000,00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1999.1.2 청구인의 위 신고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76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