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를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세신고서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퇴사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를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세신고서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74(2000. 3.10) 무서장은 경기도 ○○○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충청북도 ○○○군 ○○○읍 ○○○리 ○○○ 등 3필지 토지 19,869㎡ 및 공장용건물 3,9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2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장부상 3,100,000,000원으로 과대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대계상한 금액 1,9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75,749,350원을 1998.8.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4 이의신청 및 1998.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호생략)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이 1996.12.20 쟁점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취득하고 장부상에는 취득가액을 3,10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쟁점금액(1,900,000,000원)만큼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법인등기부등본에 1996.1.1∼1996.12.31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같은 기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1996.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1,200,000주의 20.77%인 249,25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10.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와 대주주는 ○○○과 ○○○인데도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1996사업연도 중 법인등기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기재)되어 있는 점, 관할세무관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하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밖에는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