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자산과대계상액을 퇴사한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1999-서-1374 선고일 2000.03.13

퇴사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를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세신고서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74(2000. 3.10) 무서장은 경기도 ○○○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충청북도 ○○○군 ○○○읍 ○○○리 ○○○ 등 3필지 토지 19,869㎡ 및 공장용건물 3,9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2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장부상 3,100,000,000원으로 과대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대계상한 금액 1,9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75,749,350원을 1998.8.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4 이의신청 및 1998.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대주주인 ○○○의 납입주금 200,000,000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1996.12.31 현재 자본금 1,200,000,000원 중 ○○○의 납입금액은 699,060,000원(지분율: 58.25%)인 바 ○○○은 대리인 ○○○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전무이사 ○○○으로 하여금 회사를 실질 경영케 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대주주 ○○○ 및 ○○○과 ○○○의 사표종용 등 압박강요에 견디다 못해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과 ○○○이 지기로 하고 1996.10.11 당시 관리이사 ○○○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그 이후로는 회사일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는 바 실질 대표이사 및 실질 대주주는 ○○○과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6.10.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96사업연도(1996.1.1∼1996.12.31) 법인세신고서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장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받아 들일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없으며, 사외 유출되었던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 97누447, 97.10.24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호생략)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1996.12.20 쟁점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취득하고 장부상에는 취득가액을 3,10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쟁점금액(1,900,000,000원)만큼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법인등기부등본에 1996.1.1∼1996.12.31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같은 기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1996.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1,200,000주의 20.77%인 249,25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10.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와 대주주는 ○○○과 ○○○인데도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1996사업연도 중 법인등기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기재)되어 있는 점, 관할세무관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하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밖에는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