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치장부가 아닌 다른 증빙자료에 의한 경정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373 선고일 1999.12.06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가 신고내용의 경정에 있어 원칙이나 골프공 자동지급기의 연습용골프공 대출박스 수를 근거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73(1999.12. 6) 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에 소재한 ○○○골프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4.9.3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주소지관할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골프공 자동공급기 4대에 입력된 골프공 대출의 누적횟수에 연도별 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4년∼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1998.12.14에 결정고지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사업장관할 (반포)세무서에 통보하여 1994년 제2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 7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1999.1.30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되었다. 다 음 종합소득세(원) 부가가치세(원) 귀속연도 소득금액 고지세액 과세 기간 과세표준 고지세액 94 30,020,000 18,653,350 94.2기 30,020,000 3,302,200 95 152,846,000 88,286,760 95.1기 76,423,000 8,406,530 95.2기 76,423,000 8,406,530 96 183,193,182 93,723,000 96.1기 91,596,591 10,075,624 96.2기 91,596,591 10,075,624 97 284,734,585 146,214,940 97.1기 142,367,292 15,660,401 97.2기 142,367,292 15,660,401 계 650,793,767 346,878,050 계 650,793,767 71,887,300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1999.6.23 심판청구(국심99서1412)를 제기하였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9.3.9 심사청구를, 1999.6.24 심판청구(국심99서1373)를 제기하였으며, 이들 심판청구(국심99서1412, 국심99서1373)는 동일사건이므로 병합하여 심리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993.10.1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는 동 사업장의 토지 소유자인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이고 그의 남편 ○○○은 동 학원내의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남편등이 동 학원의 공금횡령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세청, 교육위원회, 검찰청 등의 감사 및 수사와 사회의 시선이 집중됨으로써 ○○○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어 이를 회피하고자 지인관계에 있던 청구인을 명의자로 내세워 임대차계약 및 사업양도양수계약 등을 허위로 체결후 1994.9.3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동 사업장의 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외 ○○○로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 건 과세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였음은 위법하다

(2) 골프공 자동공급기는 일본에서 중고품을 수입한 것으로 1994.3.9 수입당시에 누적된 대출횟수가 있었으므로 자동공급기에 나타난 조사당시의 누적횟수에서 수입당시의 누적횟수를 제외하여야 청구인이 실지 사용한 대출횟수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기초로 산출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자동공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판매대장에 의거한 수입금액을 매출장등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고 처분청은 각 과세기간에 수차례 입회조사를 한 근거로 신고권장하여 청구인은 그에 따라 성실하게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자진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만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서 사업을 양수받아 경영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권은 ○○○에게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 실지조사시에도 모든 관리 및 운영을 청구인의 주관하에 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동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이부분 청구주장은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않아 처분청의견을 기재하였다)

(2)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골프공 자동지급기를 제작한 일본의 ○○○株式會社와 수입상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골프공 자동공급기의 제작연도 등 기계의 이력표(履歷表)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제작회사의 확인서와 수입상의 확인서가 수입당시 자동공급기에 골프공 대출 누적횟수가 1대당 80,000회씩 입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영업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기타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골프공 자동공급기에서 연습용 골프공을 대출받은 박스 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외 ○○○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골프공 자동지급기상의 골프공 대출 누적횟수를 기초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제3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시설물과 영업권을 900,000,000원에 양도양수한다는 1994.4.4자 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인이 ○○○학원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가건물을 월세 15,000,000원에 5년간(1994.5.1∼1999.4.30) 임차한다는 1994.4.30자 임대차계약서와 1994.9.3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과 이 건 소득세 실지조사시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관리 및 운영을 청구인이 주관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고, 청구인은 1994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토지 소유자인 ○○○학원의 이사장인 청구외 ○○○가 동 학원내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동인의 남편 ○○○이 동 확원의 횡령사건으로 구속되고 이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을 작성하여 청구인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웠을 뿐 실질적인 소득자는 ○○○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부과한 이 건 당초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관련 소송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측에서 제시한 준비서면, 인증서, ○○○의 채무상환내역서 등을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준비서면은 청구외 ○○○(원고)가 청구인외 1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99가합40796호 임차권등확인 및 퇴거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측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청구외 ○○○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그 남편이며 학교법인 ○○○학원내 ○○○고등학교 교장인 ○○○등이 동 학원의 공금횡령사건으로 구속됨으로서 국세청, 교육위원회, 검찰청 등의 감사와 수사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었고 사회의 눈을 회피하고자 지인관계에 있던 청구인을 명의자로 내세워 1994.4.4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등을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월급으로 5,000,000원씩을 주어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면서 사실상 ○○○가 운영하였다. 이후 97.10월경 ○○○는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이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학원에서 임차료를 부당하게 받아갔다 하여 동 학원을 상대로 기 지급한 임차료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1997.11월부터는 임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국세 등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 소유 재산이 압류조치되었고 실질 소유자인 ○○○가 이의 해결을 해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4.4.30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1994.5.1-1999.4.30)이 만료됨으로써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 위 손해를 복구하고자 임차료 및 체납국세 720,013,587원을 정리하고 99.4.24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임차(1999.5.1-2004.4.30)하여 경영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지, 가건물, 기타시설물에 대한 적법한 임차인이므로 ○○○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소송사건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1999.11.11)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다. 또한 ○○○측의 변호사 ○○○이 진술하여 1999.5.27 법무법인 삼한(등부 99년525호)에서 인증한 인증서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다음의 거래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기간(1994.9.1-1998.8.28)중 다음과 같이 채무가 발생 및 상환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자금출처가 청구외 ○○○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수입한 금액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소송사건이 진행중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반면 청구인 명의로 1994.4.4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있는 점, 1994.4.30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점, 청구인이 1999.3.31∼1999.4.28에 부가가치세, 임차료 등 720,013,587원을 납부한 점, 쟁점사업장은 1994.9.3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음 계좌번호 계약액 발생일 상환일 비 고

○○○ 600,000,000원 93.11.24 96.11.5

○○○ 200,000,000원 97.5.12 98.10.14

○○○ 350,000,000원 97.10.29 98.10.14

○○○ 200,000,000원 98.10.14 미상환

○○○ 450,000,000원 98.10.14 "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산정을 동 사업장에 설치된 골프공 자동공급기 4대의 골프공 대출 누적횟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다 음 구 분 총 누적횟수 설치 사용 기 간 1일 대출 박스 수 1일 수입금액 (부가가치세포함) 1일수입금액 산출근거(부가세포함) 1층 1호기 258,463 1994.4.6 ∼ 98.8.28 (1,604일) 540 (박스/1일) 1994∼96년:2,700천원 1997년: 3,150천원 (부가가치세포함) 둁60박스대출용카드의 판매금액 -1994∼96년:300천원 -1997년:350천원 2호기 129,408 2층 1호기 244,916 2호기 234,720 합 계 867,507 (나) 청구인은 일본으로부터 중고품인 골프공 자동지급기를 수입함에 따라 수입당시 각 기계마다 대출누적횟수가 80,000회씩 입력된 상태이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조사당시 총누적횟수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동 자동지급기를 제작했다는 일본의 ○○○株式會社와 수입상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자동공급기에는 제작연도 등 기계의 履歷表가 부착되지 아니하여 그 제작회사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은 당심에 이에 대하여 보완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설사 수입당시 누적횟수가 입력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골프공 자동지급기 전부가 동일하게 80,000회씩 입력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 기계의 누적횟수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누적횟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1매당 60박스를 대출받을 수 있는 카드의 판매대장 등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자동지급기의 대출누적횟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한 청구주장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97누9895, 1998.3.24 같은 뜻임)하겠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