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나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나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68(1999.12. 9) 994.1.26. ○○○시 ○○○구 ○○○동 ○○○ 및 같은 곳 ○○○ 소재 도로 5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회사 ○○○농장(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9.1.18.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증여세 58,352,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