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실질거래라 하더라도 채권부인액은 대손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와 관련된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실질거래라 하더라도 채권부인액은 대손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와 관련된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61(2000. 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의 계열사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3.21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하였으며 1997.3.23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7.3.27 청구법인에 대한 자산보전처분이 결정되었으며, 1997.8.18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어 1997.12.27 회사정리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1998.6.24 동 정리계획안이 확정인가 되었고, 청구법인이 재화 등을 공급받고 거래처(이하 "공급자"라 함)에 발행해 준 어음 10,397,189,039원(이하 "쟁점어음금액"이라 함)을 결제(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급자가 소지한 쟁점어음금액을 부도발생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를 적용하여 1997년 제2기로 대손확정하고, 1998.12.2 청구법인이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일부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 945,199,003원, 가산세 94,519,9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주)
• 1996.11 기성금 (○○○) 28,708,900 16,493,400 선급금 잔액부인
○○○(주)
• 1996.10 선급금 (○○○) 42,875,800 35,615,800 〃
• 1996.11 선급금 (○○○) 214,500,000 201,330,800 〃
• 1996.12 선급금 (○○○) 357,772,800 357,772,800 〃 소 계 594,719,400
○○○(주)
• 공사계약금 (○○○) 68,200,000 68,200,000 미확정채권 및 증빙미비
○○○(주)
• 154KB제작 (○○○) 29,480,000 29,480,000 〃
○○○(주)
• 1996.9 기성 (○○○) 59,510,000 59,510,000 관계사 정산미비로 부인
• 1996.10 기성 (○○○) 13,670,800 13,670,800 〃
• 1996.11 기성 (○○○) 58,367,430 58,367,430 〃 소 계 131,548,230
○○○ (주)
• 1996.12 자재비 (○○○) 119,219,945 119,219,945 증빙미비로 부인
• 1997.1 자재비 (○○○) 94,167,435 94,167,435 〃
• 1996.10 자재비 (○○○) 8,778,000 8,778,000 〃 소 계 222,165,380 계 1,062,606,410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 의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에도 소지한 부도어음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표나 어음의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된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확정을 하는 날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이후 대손금을 변제받거나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공제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손된 원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부도처리된 어음금액을 향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공급자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된 후 6월이 경과하였고 또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어 대손 확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 3. (생 략)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5. (생 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6. 7. 1 신설)」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쟁점어음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6호 에 의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대손확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3.23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공급자에게 발행한 쟁점어음금액을 결제하지 못하였으며, 공급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7. 제2기에 대손확정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어음금액과 관련한 대손세액상당액을 1997.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공급자의 대손확정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의 결정(1998.6.24)을 기준으로 하여 대손확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쟁점어음금액 모두가 대손확정 된 것이 아니라 장래에 변제가 결정된 518,715,144원은 대손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대손세액공제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6호에서는 공급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대손이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 제63조의2 제1항 제4호와 제6호는 독립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의 결정에 의한 대손세액의 공제사유중 먼저 도래한 사유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어음 또는 수표 등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1997년 제2기)에 대손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재화 등을 공급받고 공급자에게 발행해 준 쟁점어음금액의 경우 공급자가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회수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어음금액의 부도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이미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 공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1998.6.24 청구법인의 회사정리계획이 확정인가된 날보다 먼저 도래한 어음 등의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1997년 제2기)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쟁점어음금액중 정리채권에서 부인된 채권부인금액을 대손확정한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미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어음중 정리채권에서 부인된 채권부인금액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세 금 계 산 서 부 도 어 음 채 권 부인금액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공급자 어음번호 만기일 금 액 1996.11.30 26,099,000 2,609,900 28,708,000
○○○
○○○ 1997.6.4 28,708,900 16,493,400 1996.11.30 1996.11.30 1996.12.31 38,978,000 195,000,000 315,000,000 3,897,800 19,500,000 31,500,000 42,875,000 214,500,000 346,500,000
○○○건설 〃 〃
○○○
○○○
○○○ 1997.5.8 1997.5.8 1997.6.4 42,875,800 214,500,000 357,772,800 35,615,800 201,330,800 357,772,800 1996.11.30 62,000,000 6,200,000 68,200,000
○○○
○○○ 1997.6.4 68,200,000 68,200,000 1996.11.30 26,800,000 2,680,000 29,480,000
○○○
○○○ 1997.6.4 29,480,000 29,480,000 1996.9.30 1996.10.31 1996.11.30 54,100,000 12,428,000 53,061,300 5,410,000 1,242,800 5,306,130 59,510,000 13,670,800 58,367,430
○○○
○○○
○○○
○○○ 1997.3.31 1997.5.8 1997.6.4 59,510,000 13,670,800 58,367,430 59,510,000 13,670,800 58,367,430 1996.11 ~ 1997.1 1996.10.31 7,980,000 798,000 119,219,945 94,167,435 8,778,000
○○○ 판매
○○○
○○○
○○○ 1997.5.31 1997.6.30 1997.3.31 119,219,945 94,167,435 8,778,000 119,219,945 94,167,435 8,778,000 계 1,095,251,110 1,095,251,110 1,062,606,410 (나) 청구법인은 1997.8.2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이 정리채권을 신고하였고, 1997.10.8 관계인집회시 위 표의 채권부인금액은 정리채권에서 부인되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대손확정된 것이 아니라 결제(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① 위 표에서 청구외 ○○○ 주식회사 등 6개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신고하였고,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은 채권부인금액에 대해서도 위 거래시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1997.3.23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 주식회사 등 6개법인에게 공급대가로 발행한 어음(채권부인금액 포함)이 부도처리되었고, 쟁점어음금액의 미지급금내역서에 의하면 채권부인금액을 변제(지급)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며,
② 청구외 ○○○ 주식회사 등 6개법인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공급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된 채권부인금액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8. 제2기에 대손확정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위 6개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부인하여 1998. 제2기에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부인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이미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매입세액공제 해당분)것으로서,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정리채권에서 채권부인금액이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세법이 정하는 거래시기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였으며, 거래 당사자간에 교부·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고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부인금액이 전시한 법령에 의한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채권부인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채권부인금액과 관련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