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예금인출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56(2000. 8.23) 상속세 1,218,117,9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225,000,000원을 공제하고, 상 속세과세가액에서 655,449,848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 1997.8.14.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8.2.14. 상속세과세표준을 1,563,350,094원으로 하여 상속세 418,945,503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대지 578.35㎡ 및 건물 1,274.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1,334,755,549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각각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청구외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516,913,013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공제부인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 ○○○동지점외 3개금융기관의 예금인출액 655,449,848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1998.12.2.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1997년분 상속세 1,218,11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후, 1999.4.29. 심사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512,344,000원으로 확인된다하여 그 차액 143,105,84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상속세액 73,743,186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2. 3. 심사청구를 거쳐 1999. 6.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인 1997.5.20. 주식회사○○○은행 ○○○동지점장의 의뢰에 의하여 ㅇㅇ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표에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평가액은 520,515,000원(전체 1,041,030,000원 중 피상속인지분 2분의 1), 건물평가액은174,331,800원(전체 348,663,600원 중 피상속인지분 2분의 1)으로서 이러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이 과점주주(지분 80%)이자 대표이사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998.3.31. 폐업하였으며, 개업이래 사업부진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1997사업연도 결산결과 자본총계가 9,121,061원 잠식상태로서 부채상환능력이 전무하여 주식회사 ○○○은행 ○○○동지점에 대한 부채 450,000,000원은 청구인들이 1998.6.29. 상환하였고, 다른 채무도 담보된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들이다. 또한, ○○○판매주식회사의 채무자인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자 ○○○)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피상속인 사망후 폐업하였으며, 자본금은 1억원이나 결손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 소유의 담보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이 1997.10.22. 34,586,013원, 1997.11.20. 27,324,000원 등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보증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512,344,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49세로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사전에 상속세부담을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예금인출액은 경리담당자의 통장비망기록에 의하여 사용처가 거의 확인되며, 고액인출분은 대부분이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던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의 자금융통거래와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과의 단기자금융통거래로서 쟁점예금인출액이 사전증여형태로 청구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도 없을 뿐만아니라 사망당시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법인의 당좌차월, 부채등 재정상태로 보아 사전상속을 할 여력도 없었다. 따라서,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본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가지급금 395,000,000원은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법인세신고시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바 있으며, 위 금액 중 335,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1)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함)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참조), 이 건과 같이 2이상이 아닌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과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694,846,800원)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과세시가표준액(건물)에 의한 가액(1,334,755,549원)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과세시가표준액(건물)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보증채무 중 45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있던 청구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동법인이 폐업한 것은 상속개시(1997.8.14.) 7개월이후인 1998.3.31.이었고, 상속개시당시에는 정상가동상태였으며, 상속개시후 결손으로 자본이 잠식된 것임이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재무제표증명원(1997.1.1.∼1997.12.31.사업연도)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동 보증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상속개시일현재 변제불능상태이고 동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는 보기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보증채무 중 나머지 금액 61,910,013원도 청구외 ○○○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청구외 ○○○이 상속개시일 후인 1997.12.31. 폐업하였고, 더욱이 상속개시일현재 변제불능상태이고 동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보증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피상속인이 심장마비로 인하여 1997.8.14. 16:10 49세(1948년생)로 갑자기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피상속인의 은행계좌(5개)의 입·출금현황을 일자별로 검토한 바, 당해 예금계좌의 인출한 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같은 기간에 별도로 조성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및 임대보증금인상분 입금액 등 565,927,000원은 차감)과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는 140,390,000원을 차감하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출금액은 512,344,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는 특별히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함이 정당하다.
(4) 당초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소명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423,182,959원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은 당좌차월계정으로 장부처리하였고, 사실상 가지급금 395,000,000원을 반제한 것으로 소명하여 이를 사용처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자산과 부채로 상계처리된 것을 다시 부채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등에 대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인들이 상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예금인출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이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4)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쟁점가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제1항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상속인)이 1978.7.29.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건물은 미등기상태임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7.8.14.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전인 1997.5.16.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은행 ○○○동지점장임)을 위해 ㅇㅇ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694,846,800원이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1,093,081,500원)로 건물을 시가표준액(241,674,049원)으로 평가한 가액이 1,334,755,549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보다 높다하여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1,334,755,54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전시 법령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등 시가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694,846,800원)보다 큰 기준시가(1,334,755,549원)를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 "채무(괄호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항은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기본통칙 19…4【보증채무의 채무인정범위】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등에 대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인들이 상환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은행 ○○○동지점에 대한 채무 130,000,000원, ○○○은행 ○○○지점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은행 ○○○동지점에 대한 채무 225,000,000원(450,0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과 청구외 주식회사 ○○○의 ○○○판매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61,910,013원에 대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물상보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인들이 상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판매주식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 61,910,013원(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를 담보로 제공)은 상속개시후인 1997.10.22과 1997.11.20. 어음 2매로 결재되었으나, 어음발행인이나 배서인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아닌 다른사람으로 되어 있고, ○○○은행 ○○○동지점에 대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 130,000,000원(서울특별시 ○○○동 ○○○소재 부동산 담보로 제공)은 지급보증채무로 1998.3.26. 지급보증기한이 종료되어 자동소멸되었으며, ○○○은행 ○○○지점에 대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 100,000,000원(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를 담보로 제공)은 1998.5.30.부터 1998.6.29.사이에 전액상환되었으나, 상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상속인들이나 피상속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은행 ○○○동지점에 대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 225,000,000원(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은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완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인인 청구인 ○○○이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8.6.30. 대위변제한 사실이 ○○○은행 ○○○동지점장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225,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던 개인유사법인으로 피상속인 사망후 새로운 경영자가 선임되었다거나 청구외법인이 인계·인수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실적도 전혀 없는점(97.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30,004,088원이나 사망전인 1997.7.31.까지 24,479,621원이고 사망후에는 1999.8.31. 2,744,157원, 1997.9.30. 2,780,310원으로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행위가 이루어진데 대한 수입금임)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 사망후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다가 1998.3.31.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되었으며, 상속개시일현재 가결산서는 없으나 상속개시년도 말인 1997.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자본잠식상태로 나타나 있고 자산총액(446,942,722원)에서 기타 유동자산 309,564,422원중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304,100,000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쟁점(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 2년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액 541,786,720원이 청구외법인계좌에 입금되어 피상속인이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으로 인정되고〔가지급금을 청구외법인의 채권으로 볼 경우 쟁점(4)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395,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함〕기타자산 74,905,000원중에는 회수가 어려운 부도어음이 53,4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실질적가치를 지닌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이 없고 1995.12.1. 개업한 이래 1996∼1997사업연도에 계속적자상태임이 당해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상속개시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이 실제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행사도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라) 전시법령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 중 청구외법인의 ○○○은행 ○○○동지점에 대한 채무 225,000,000원은 상속인인 청구인 ○○○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변제능력이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제1항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512,344,000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이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1,538,729,427원(500만원이상 인출액)중 직원급여액 24,690,000원 및 법인통장이체금액 336,500,000원 등 883,279,579원은 사용처가 확인되고, 나머지금액 655,449,848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국세청장의 이건 심사결정서를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1,681,574,000원에서 재입금액 1,594,767,000원을 차감한 금액 86,807,000원과 별도로 조성된 임대보증금등 입금액 565,927,000원의 합계 652,734,000원을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으로 하고, 직원급여등 140,390,000원이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보아 나머지 512,344,000원을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49세로 1997.8.14.(16:10) 심인성쇽의증으로 갑자기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상속개시전 입출금 횟수가 300여차례 반복되고, 상속개시당시에 임박하여 출금액이 증가하지 아니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어 상속개시전 1년이내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인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의 당좌결재 등을 위해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에서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계좌(○○○은행 ○○○동지점)에 입금된 금액 541,786,720원을 추가로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541,786,720원이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 및 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처분청도 당초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장부(당좌차월계정)상 확인되는 금액 336,500,0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한 바 있으나, 심사결정시 누락되었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인출액 중 541,786,720원은 사용처가 규명된다고 인정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과의 자금거래를 포함하여 입출금 횟수가 빈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인출액이 상속세회피목적없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고(국심96경3870, 1997.3.15. 같은뜻),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에서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본 금액이 512,344,000원이나 동예금인출액 중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된 541,786,720원이 사용처가 규명되므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액이 사용처가 규명된다고 인정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 "채무(괄호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항은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39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가지급금 395,000,000원이 청구외법인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법인세신고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바 있으며, 동 금액 중 335,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위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3)에서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인출액을 위 가지급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541,786,720원이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이를 사용처로 인정한 바 있어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395,000,000원은 반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위 가지급금을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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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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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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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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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