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남편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를 실지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351 선고일 2000.01.13

이혼과정에서 사업소득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이전하는데 합의하고 단순히 증여등기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51(2000. 1.13) 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56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1995.5.18 소유권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1999.1.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53,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외 ○○○는 1981.6.19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으나, 1995.1월경부터 별거하던 중 1995.12.21 이혼하였다. 쟁점아파트는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인 ○○○ 명의로 청약한 관계로 ○○○ 명의로 청구인이 대금을 불입하고 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분양대금의 불입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양인이 이혼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이전하는데 합의하고 단순히 증여등기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전액이 청구인의 소득자금으로 지불되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거증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양인의 공동취득으로 보아 청구인지분(1/2)은 소유권환원으로, 나머지 1/2은 이혼위자료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분양을 받았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1995.5.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사실을 등재한 사실이 없고 분양업체인 ○○○건설(주)의 분양금 납부내역과 청구인의 예금인출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 인출금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불분명하며, 분양대금의 일부는 남편명의로 무통장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을 직접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 내용대로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1.6.19 ○○○와 혼인하여 1992.5.14 쟁점아파트를 ○○○ 명의로 분양받았으며, 1995.1.20자로 사실상 이혼한 후 쟁점아파트를 1995.2.14 ○○○ 명의로 취득등기하였고 1995.5.18 쟁점아파트를 ○○○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등기원인(증여계약서를 작성)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95.12.21 협의이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는 내과전문의로서 1984년 이후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1985년 이후 ○○○ 피부과(서울 ○○○동 소재)를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외 ○○○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의 소득금액은 1992년 14,182천원, 1993년 33,670천원이며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1992년 31,878천원, 1993년 37,076천원, 1994년 45,804천원임이 확인된다. 청구인 및 청구외 ○○○가 1995.12.21 마포구청에 제출한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에 의하면, 부부불화로 이혼하면서 자녀 ○○○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친권을 행사하고 자녀 ○○○에 대하여는 청구외 ○○○가 친권을 행사하며 실제 이혼연월일을 1995.1.20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호적등본상에는 1995.12.21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바,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내역> (단위: 원) 회 수 약정일자 약정금액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고 계약금 92.5.15 29,150,000 92.5.14 29,150,000 1회 92.7.13 14,575,000 92.7.13 14,575,000 2회 92.10.13 14,575,000 92.10.13 14,575,000 3회 93.1.13 14,575,000 93.1.27 14,692,300 연체료포함 4회 93.5.13 14,575,000 93.9.22 15,681,900 〃 5회 93.10.13 14,575,000 93.9.22 93.11.29 119,100 15,006,700 〃 6회 94.3.12 14,575,000 94.4.21 14,746,800 잔금 입주지정일 29,153,000 95.1.18 30,568,900 〃 계 145,753,000 149,115,700 청약예금 통장을 청구인의 남편 ○○○ 명의로 가입하여 분양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 명의로 되어 있고 분양대금은 대부분 ○○○ 명의로 납부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증과 ○○○은행 자유저축통장 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 부부는 실제 이혼일이라는 1995.1.20부터 호적등본상 이혼일인 1995.12.21 기간동안 동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아파트 관리소장과 청구인 부부를 잘 아는 청구외 ○○○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는 1995년초부터 별거상태(○○○는 부모와 함께 ○○○동에 거주)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일인 1995.1.20 이후에는 각자 별거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컨대, 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5.5.8 채권최고액 65,000천원으로 주식회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② 청구인은 개업의로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의 남편보다 소득금액이 많으며, ③ 실제이혼일인 1995.1.20 이후 청구인과 ○○○는 사실상 별거하여 왔고, ④ 청구인과 청구외 ○○○는 합의서에서 가. 쟁점아파트는 아파트취득에 전적으로 기여한 청구인소유로 하고, 나. 명의 이전전이라도 청구인이 기채하는 데 동의하며, 다. 쟁점아파트내 동산중 청구외 ○○○ 개인사업자산을 제외한 모든 것은 청구인소유로 하기로 하고, 라. 금융자산과 부채 및 승용차는 각자의 명의대로 소유한다라고 합의한 점 ⑤ 청구외 ○○○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1992.5.14당시에 청구외 ○○○는 일본에서 연수중(1991.9.16∼1992.9.15)이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연수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상 ○○○의 부인인 청구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가 협의상 이혼을 함에 있어서 일련의 이혼절차의 진행과정중 그 이혼신고에 앞서 쟁점아파트를 ○○○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본건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재산분할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