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정에서 사업소득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이전하는데 합의하고 단순히 증여등기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이혼과정에서 사업소득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이전하는데 합의하고 단순히 증여등기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51(2000. 1.13) 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56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1995.5.18 소유권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1999.1.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53,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는 1981.6.19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으나, 1995.1월경부터 별거하던 중 1995.12.21 이혼하였다. 쟁점아파트는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인 ○○○ 명의로 청약한 관계로 ○○○ 명의로 청구인이 대금을 불입하고 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분양대금의 불입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양인이 이혼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이전하는데 합의하고 단순히 증여등기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전액이 청구인의 소득자금으로 지불되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거증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양인의 공동취득으로 보아 청구인지분(1/2)은 소유권환원으로, 나머지 1/2은 이혼위자료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