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지분양도시 양도세과세대상임

사건번호 국심-1999-서-1345 선고일 1999.10.25

상속주택의 지분양도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지분소유자는 그 지분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45(1999.10.25) 맛括�부산광역시 ○○구 ○○○동 ○○○외 1필지 대지 311㎡, 건물 238㎡(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1973.1.30 망(亡) ○○○로부터 상속받아 父인 ○○○ 및 청구인등 6인의 공동명의로 등기(청구인형제 2명 및 청구인의 父 각 2/9지분, 3자매 1/9)한 상태로 보유하다가 1996.3.29 그 전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중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9,563,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3.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상속주택은 1964.12.15 청구인의 父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당시 취득한 주택으로 편의상 피상속인 母 ○○○의 명의로 소유하던 주택으로서 1972.12.31 위 ○○○이 사망한 후 상속에 따른 상속등기를 미루어오다가 1976.7.2 상속등기를 할 때 각 상속인들은 이미 상속포기기한이 경과하여 그 당시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父) 및 청구인과 형제자매 6인이 단순 상속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실제는 청구인의 父를 제외한 상속인들은 위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소유의 주택으로 간주해 왔으며

(2) 특히 쟁점상속주택에는 청구인의 父가 1968.10.20∼1996.3.18까지 28년간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위 쟁점상속주택을 부(父) ○○○은 1995.11.14 청구외 ○○○에게 325,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중 103,700,000원으로 1995.12.31 부산시 ○○구 ○○○동 ○○○를 매수하여 청구외 계모 ○○○과 함께 거주하는 데 사용하고, 양도대금중 잔액 220,001,000원은 1996.3.21 청구인의 父 ○○○명의로 18,000,000원 계모 ○○○명의로 (주)○○○신용금고에 예입한 후 그 이자로 청구인의 父 및 계모가 생활을 하고 있는 바 위 쟁점상속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부(父) ○○○의 소유주택임이 확인됨에도 명의상 청구인의 지분(2/9)이 있다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상속주택의 등기부상 1973.1.30 상속을 원인으로 父(○○○)와 청구인, ○○○명의로 각각 2/9지분으로, 나머지 자매3인은 1/9지분으로 공동등기되었고, 이 부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상속등기의 행위가 명의일 뿐 부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3인중 부가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의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의 1주택여부 판정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쟁점상속주택 양도의 경우 부(父)를 제외한 다른 지분소유자는 지분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속주택의 지분(2/9)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2호에 호주상속인을, 3호에 최연장자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상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 명 지 분 비 고 남편(父) 장녀 장남 차녀 차남 3녀

○○○

○○○

○○○

○○○

○○○

○○○ 9분의 2 9분의 1 9분의 2 9분의 1 9분의 2 9분의 1 법정상속지분 ″ ″ ″ ″ 85.5.21 父에게 증여

(2)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사실상 청구외 부(父) ○○○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시 취득한 사실상의 위 ○○○의 소유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3) 쟁점상속주택에서 청구외 ○○○이 1968.10.20부터 1996.3.18까지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속등기시 위 표와 같이 상속인별 지분등기한 사실로 보아 위 주택전체를 청구외 ○○○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 ○○○과 ○○○은 각자 본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4) 쟁점상속주택의 양도대금 325,000,000원으로 청구외 ○○○은 부산광역시 ○○구 ○○○동 ○○○(34 평형)을 95.12.31. 103,700,000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자금은 (주)○○○신용금고 ○○○지점에 청구외 ○○○(계모) 명의로 18,000,000원, 위 ○○○ 명의로 202,002,276원을 정기예금한 사실을 들고 위 쟁점상속주택이 청구외 ○○○ 소유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속주택의 양도대금의 귀속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상속주택을 위 ○○○의 소유로 볼 수 없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상속주택 9분의 2는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