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342 선고일 1999.12.27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미사용으로 증여세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42(1999.12.31) 은 동 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3.5.14 경기도 화성군 ○○○면 ○○○리 ○○○외 3필지 8,06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출연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9.2.20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17,35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출연재산인 쟁점 토지를 3년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복지시설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화성군청에 여러차례 문의하여 본 바, 위 지구는 1993.12.3 ○○○지구로 지정되었지만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소유자의 독자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개발계획 수립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쟁점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받으려 하였으나, 강남구청은 토지이용계획서를 활용하라면서 제출된 서류를 반려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유를 인정해준 것으로 간주되며,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사용기간 도과후에 주무부장관이 사용기간 도과이전으로 소급연장 해 주고 전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 연장 승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대법96누3494, 1997. 6. 13)와 같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결산보고일까지 처분청에 제출한 바도 없고 또한 기한내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또한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토지를 1993.5.14 출연받고도 주무부장관에게 기본 재산 취득허가를 1998.4.17 자로 소급하여 승인받았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구로 지정되어 독자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개발계획 수립후에나 계획에 맞추어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방법외에도 쟁점토지를 매각 후 그 자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었음에 미루어 보아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에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는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3.5.14 쟁점토지를 출연받았으나 쟁점토지가 있는 지역일대가 ○○○지구로 지정되어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1호 에 해당하여 증여세 추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행정자치부의 온천지구내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1999.3.8자 민원회신공문을 보면, 일단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면 온천개발계획수립 전에는 건축허가 또는 증축허가가 규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온천지구로 선정 되었으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보고서를 결산보고일까지 처분청에 제출하거나 신고한 적이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주무부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는 바, 보고서제출의무 관련 제 규정은 단순한 절차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청구법인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96누3494, 1997.6.13 같은 뜻임).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치 않았으며, 이 경우 증여세 부과 예외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에 규정한 보고서제출의무도 이행치 않았으므로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