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42(1999.12.31) 은 동 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3.5.14 경기도 화성군 ○○○면 ○○○리 ○○○외 3필지 8,06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출연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9.2.20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17,35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출연재산인 쟁점 토지를 3년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복지시설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화성군청에 여러차례 문의하여 본 바, 위 지구는 1993.12.3 ○○○지구로 지정되었지만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소유자의 독자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개발계획 수립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쟁점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받으려 하였으나, 강남구청은 토지이용계획서를 활용하라면서 제출된 서류를 반려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유를 인정해준 것으로 간주되며,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사용기간 도과후에 주무부장관이 사용기간 도과이전으로 소급연장 해 주고 전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 연장 승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대법96누3494, 1997. 6. 13)와 같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결산보고일까지 처분청에 제출한 바도 없고 또한 기한내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또한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토지를 1993.5.14 출연받고도 주무부장관에게 기본 재산 취득허가를 1998.4.17 자로 소급하여 승인받았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구로 지정되어 독자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개발계획 수립후에나 계획에 맞추어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방법외에도 쟁점토지를 매각 후 그 자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었음에 미루어 보아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