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귀속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인의 모등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질경영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음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귀속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인의 모등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질경영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41(1999.11.17)
○○○시 ○○○구 ○○○동 ○○○에 있는 운동설비운영업체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1996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998.12.10 종합소득세 21,226,6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