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341 선고일 1999.11.17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귀속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인의 모등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질경영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41(1999.11.17)

○○○시 ○○○구 ○○○동 ○○○에 있는 운동설비운영업체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1996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998.12.10 종합소득세 21,226,6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9.1부터 (주)○○○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써 쟁점사업장을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하였다함은 처음 듣는 사실로서, 같은 건물에서 수영장을 운영한 어머니(○○○)가 실제 경영자인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어머니 및 수영장의 경리부장을 하면서 청구인 어머니의 사업을 도왔던 청구외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어머니(○○○)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1995.12.18 접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던 정상사업자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쟁점세액이 고지되자 부도로 파산한 모 "○○○"이 실제사업자였다함은 근거없는 주장이며 직장인들로 얼마든지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직장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제경영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모 "○○○"이 1995.10.23 재차 취득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시 ○○○구 ○○○동장으로부터 1995.12.12 발급받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1995.12.18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같은달 20일을 개업일자로 하여 같은달 19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사본)과 사업자등록신청서·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등으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1997.12.31 폐업시까지 정상사업자의 지위에서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온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세적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 "○○○"은 부도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를 당하는 등 파산하여 담세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임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인이 1993.9.1부터 현재까지 (주)○○○(구명칭 주식회사 ○○○)에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 모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 모가 경영하던 수영장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탁경영등이 가능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직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귀속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모등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질경영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 모의 소득분산목적과 청구인의 자금출처등을 대비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모의 사업이 잘 진행되었더라면 실질소유관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터인데 청구인의 모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자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건과 같이 실질소유관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