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사후에 변제받은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사후에 변제받은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37(1999.11. 3) 청구인 성 명 ○○○ 주 소 경기도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김○○○ 주 소 ○○○시 ○○○구 ○○○동 ○○○번지 ○○○빌딩 2층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2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83,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2.20, 1997.2.25, 1997.3.12 3차에 걸쳐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아파트 매각대금(770,000,000원)중 4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청구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83,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6.25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해 청구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부담한 상속세 중 청구외 ○○○이 상속지분에 부족하게 납부한 141,821,000원을 청구외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141,821,000원을 차감한 258,179,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처분청은 1991.6.30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의 모(母) ○○○에 대한 사전상속혐의를 조사하면서 청구외 ○○○이 1997.3.25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의 양도대금 770,000,000원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받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를 6억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1991.12.28 상속세 과세가액을 7,623,101,575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액을 6,999,101,575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세무서장)은 위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을 8,193,031,740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액을 7,569,031,74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3,720,495,760원으로 결정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3,710,740,4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와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991.7.31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모인 ○○○으로 협의분할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과 같은곳 ○○○ 소재 대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적정한 시기에 처분하여 상속세 납부에 충당키로 하며 동 재산의 처분후 보증금 반환 및 제세공과금의 차감후 잔액이 상속세를 충당하고 과부족이 있을시 상속인 전원이 동일하게 권리의무를 갖는다고 되어있고, 쟁점부동산은 1995.7.31 1,227,872,000원에 매각되어 전액 상속세 납부에 충당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미달하여 추가부담이 필요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은 전액 상속세로 납부하고 부족분은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하되, 상속인들 중 자금능력이 있거나 자금조달이 용이한 상속인들이 우선 상속세를 납부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합의하였다는 주장이다
(5) 국세청의 심사결정내용에 의하면, 다음내역과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부담세액 4,882,069,000원(연부연납 및 체납세액 포함)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청구외 ○○○이 부족하게 납부한 141,821,000원을 633,602,000원을 과다납부한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사후에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141,821,000원을 차감한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였다.
• 다 음 - (단위: 천원) 구분 합계
○○○
○○○
○○○ ALIGN=MIDDLE WIDTH=16%> 6.22% 납부할세액 4,882,049 1,599,359 2,167,630 811,397 303,663 실지부담액 4,882,049 1,457,539 1,563,273 923,973 937,265 과부족액·-141,821 -604,357 112,576 633,602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지분율에 의한 납부세액 계산시 처분하여 상속세로 납부하기로 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지분율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지분을 초과하여 부담한 상속세를 청구외 ○○○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7)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시 처분하여 상속세로 충당키로 한 쟁점부동산은 편의상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으로 상속이전등기되었을 뿐, 그 처분대금이 당초 협의분할 내용대로 전액 상속세 납부에 충당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 상속받은 재산으로는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상속지분율과 납부할세액 및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 과부족액은 다음과 같다.
• 상속지분율 (단위: 천원) 구분 합계
○○○
○○○
○○○ 청구인 상속재산가액 7,339,204, 1,946,206 3,688,700 1,183,465 520,833
부동산 가액 967,920, 256,673 486,479 156,079 68,689 계 8,307,124 2,202,879 4,175,179 1,339,544 589,522 지분율 100% 26.52% 50.26% 16.13% 7.09%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 과부족액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
○○○
○○○ 청구인 상속지분율 100.00% 26.52% 50.26% 16.13% 7.09% 납부할세액 3,654,177 969,088 1,836,589 589,419 259,081 실지부담액 3,654,177 229,666 1,563,273 923,973 937,265 과부족액 -739,422 -273,316 334,556 678,184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520,833천원)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담(937,265천원)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상속지분율에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금형편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합의내용은 사실임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의 상속지분율(26.52%)에 의한 납부할세액은 969,088천원이고 실제 납부한세액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제외한 229,666천원으로서 청구외 ○○○은 739,422천원을 부족하게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속지분율(7.09%)에 의한 납부할세액은 259,081천원이고 실제 납부한 세액은 937,265천원으로서 청구인은 678,184천원을 과다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9)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 내용대로, 자금형편상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사후에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