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331 선고일 1999.08.25

주민등록에 의하면 모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주택의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에게 또 다른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31(1999. 8.25)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81.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2.10.14 취득하여 1997.8.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 ○○○이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97.79㎡(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83.1.2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1세대2주택자로 보아 1999.1.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母) ○○○은 주민등록 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 ○○시 ○○○동 ○○○에서 청구인의 누나와 동생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일을 도우면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가족과는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은 동일세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인근 주민의 확인서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동일세대원에게 또 다른 주택(쟁점외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1997.8.1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10.14 취득하여 1997.8.13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모(母) ○○○은 쟁점외주택을 1983.1.20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1997.8.13) 이후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은 1996.6.12부터 쟁점외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 상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이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도 ○○시 ○○○동 ○○○에서 청구인의 누나와 동생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일을 도우면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라고 주장하면서 위 ○○도 ○○시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만으로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거주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거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제시된 거주사실에 대한 증빙도 없으며, 설사 청구인의 모(母) ○○○이 청구인의 누나와 동생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일을 도우면서 일시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73세인 모(母) ○○○은 장남인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