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의하면 모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주택의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에게 또 다른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
주민등록에 의하면 모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주택의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에게 또 다른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31(1999. 8.25)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81.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2.10.14 취득하여 1997.8.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 ○○○이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97.79㎡(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83.1.2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1세대2주택자로 보아 1999.1.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母) ○○○은 주민등록 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 ○○시 ○○○동 ○○○에서 청구인의 누나와 동생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일을 도우면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가족과는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은 동일세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인근 주민의 확인서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동일세대원에게 또 다른 주택(쟁점외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