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실권 요건

사건번호 국심-1999-서-1329 선고일 1999.09.03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권리 없는 채권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29(1999. 9. 3)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2.8 청구법인에게 한 1995.4.1∼1996.3.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6,756,7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361,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1998.5.29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8.11.11 회사정리계획안 인가를 받은 바 있는 청구법인이 1996.3.28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의 비상장주식 4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20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순자산가액 및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1주당 가액 7,683원 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9.2.8 청구법인에게 1995.4.1∼1996.3.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6,756,7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36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일(1998.5.29)이전에 법인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이 건 조세채권을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1998.9.29) 전까지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치 아니하고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이후인 1999.2.8 본 건 법인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실권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처분청이 당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한 바 없어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따라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조세채권은 실권되고 청구법인은 면책되는 것이나, 정리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의 책임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과 같이 여기서 청구법인의 면책이라는 것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세채권 자체는 존속하되 정리후의 청구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추급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된다는 의미라 할 것인 바, 주채무자인 청구법인이 면책되더라도 그 납세보증인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정리절차와 관계없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을 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이행을 청구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된 조세채권을 결손 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계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제2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권소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회사정리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02조【정리채권】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 순위 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7조【신고의 추완 등】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5.29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8.11.11 회사정리계획안 인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 건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제2회 관계인 집회일인 1998.9.29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바 없이 1999.2.8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펴보건대, 회사정리법이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반절차를 정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 또한 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된다 할 것(대법원 93누14417, 1994.3.25 같은뜻임)인 바, 처분청이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이 건 조세채권을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전까지)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따라 동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동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국심94서5595, 1995.7.21 합동회의, 국심99서0216, 1999.5.6 같은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고, 이 건 과세처분은 권리가 없는 채권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