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권리 없는 채권에 해당됨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권리 없는 채권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29(1999. 9. 3)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2.8 청구법인에게 한 1995.4.1∼1996.3.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6,756,7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361,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998.5.29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8.11.11 회사정리계획안 인가를 받은 바 있는 청구법인이 1996.3.28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의 비상장주식 4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20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순자산가액 및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1주당 가액 7,683원 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9.2.8 청구법인에게 1995.4.1∼1996.3.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6,756,7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36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 순위 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7조【신고의 추완 등】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