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소유 토지 위에 시공사의 공사비를 신축주택의 일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하여야 함
수인소유 토지 위에 시공사의 공사비를 신축주택의 일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1328(2000. 8.23) 0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529㎡를 포함한 4필지대지 1,806㎡의 소유자들로 지상의 구주택(○○○연립주택등)을 멸실하고 새로이 ○○○빌라 19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신축주택 중 9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건축대금으로 공사시공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외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그 후 ○○○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청구외 ○○○주식회사와 다시 계약함) 신축주택을 완공한 후 10세대는 토지소유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나머지 9세대는 1997.4.19 위 ○○○주식회사로 부터 쟁점주택의 분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 받은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빌라 19세대 중 쟁점주택을 1997.4.9. 실지시공자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데 대하여 주택소유자들이 쟁점주택을 건축공사비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가액 중 청구인지분인 1/10에 해당하는 금액 282,433,884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1998.12.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44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등 9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548㎡, 같은동 ○○○ 대지 529㎡ 및 같은동 ○○○ 대지 497㎡의 공동소유자이고 청구외 ○○○은 같은 동 ○○○ 대지 232㎡의 소유자였고, 토지소유자들인 청구인등 10인과 청구외 ○○○은 1997년 위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19세대의 ○○○빌라를 신축하여 19세대 중 10세대는 청구인등 토지소유자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나머지 9세대(쟁점주택)는 1997.4.9. 청구외 ○○○(위 ○○○이 공사를 포기하여 청구인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주식회사로 부터 공사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등 토지소유자 10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인등의 소유토지상에 ○○○빌라 19세대를 신축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시공자명의로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청구인등이 쟁점주택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가액 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282,433,884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3,446,670원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이 건 ○○○빌라 신축경위를 보면 토지소유자인 청구인등 10인은 1990.5.30 구주택을 멸실하고 ○○○빌라 18세대(국민주택규모이상, 45평∼68평)를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신축주택 중 10세대는 토지소유자 10인에게 각각 1세대씩 공급하고 잔여 9세대의 분양대금은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청구외 ○○○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내부공사일부만 남은 상태에서 입주민의 의견차이와 시공자인 ○○○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1994.6.15 ○○○은 입주자 대표인 청구외 ○○○에게 ○○○빌라 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교부하였고 ○○○는 1995.2.7 청구외 ○○○주식회사와 ○○○빌라 준공 후 건축대금조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주식회사는 청구외 ○○○에게 ○○○빌라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시공자인 ○○○은 잔여건축공사를 완공하고 당초 약정한대로 1997.4.9.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 10인 명의로 각 1세대씩, 쟁점주택(9세대)은 최종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공사도급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등 10인이 쟁점주택을 공사비조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주택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에서는 청구인등 소유자 10인이 공동사업으로 ○○○빌라를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인 쟁점주택을 청구인등 10인이 건설용역의 대가로 건축업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 준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국심 98서1089,. 1998.10.12.)을 한 사실이 우리심판원결정문에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등 10인이 1990.11.20.경 청구외 ○○○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내용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빌라 19세대를 신축하여 신축주택 중 10세대는 토지소유자 10인에게 각각 1세대씩 공급하고 잔여 9세대는 건축비조로 ○○○의 지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 ○○○빌라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한 시공자인 청구외 ○○○이 ○○○빌라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1997.4.9. 당초 약정대로 신축주택중 9세대인 쟁점주택을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여 9세대를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신축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