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23(1999.12.13) 세 15,432,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소재 대지 73.54㎡, 다세대주택 9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8.21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32,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 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1948.10.8 생)과 청구외 ○○○(1956.1.12 생)는 1975.1.22 결혼한 후 1996.8.9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가정법원 확인서(96호 제3748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1996.7.24)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6.7.24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1996.8.2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이혼합의서(○○○종합법무법인 인증 제1083호, 1996.7.24), 등기신청서부본 및 재산제세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증명(1999.8.2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1994년 당구장, 1988∼현재 부동산임대업, 1991년∼1994년 다방업 및 1987년∼1994년 서점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국세청의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는 1995.12.11∼1996.11.21 한식점 "○○○", 1996.3.30∼1998.6.30 귀금속상 "○○○"을 경영한 사실이 있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7,654,000원의 소득금액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분할명목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가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합의서(○○○가정법원 1996.7.24)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쟁점부동산은 합의이혼 절차가 확정되면 1주일이내에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있는 바(전세보증금 83,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에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세청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도 한식점 "○○○", 귀금속상 "○○○"을 운영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이혼당사자간 재산분할에 합의한 바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한 본 건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