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전표에 결재가 없다하여 비상근임원으로 보아 급여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결제전표에 결재가 없다하여 비상근임원으로 보아 급여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16(2000. 4.12) 사업연도 법인세 7,700,780원, 1994.1.1 ∼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647,130원, 1995.1.1 ∼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7,471,100원, 1996.1.1 ∼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44,214,300원 및 1997.1.1 ∼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20,768,600원의 부과처분은 위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이사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료 합계금 124,720,000원(1993사업연도 19,200,000원, 1994 사업연도 25,600,000원, 1995사업연도 27,000,000원, 1996사 업연도 27,000,000원, 1997사업연도 25,920,000원)을 손금산 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본사를 두고 곡물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주주겸 이사인 청구외 ○○○에게 급료명목으로 1993년도 중 19,200,000원, 1994년도 중 25,600,000원, 1995년도 중 27,000,000원, 1996년도 중 27,000,000원 및 1997년도 중 25,920,000원을 각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하여 청구법인이 동인에게 지급한 위 급료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1998.12.10 청구법인에게 1993.1.1∼19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7,700,780원, 1994.1.∼1994.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2,647,130원, 1995.1.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7,471,100원, 1996.1.1∼19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4,214,300원 및 1997.1.1∼1997.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0,768,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는 1991.3.12 청구법인의 법인성립일에 청구법인의 창업자겸 대표이사 청구외 ○○○의 배우자로 청구법인의 출자자(지분 30%)겸 이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1994.3.12과 1997.3.12에 각 중임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처이고 결제전표 등에 의하여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이건 급여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나 현행 법인제도(그 조직 및 위임 전결에 관한 것 포함) 및 그 실제 운영관행에 비추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업무의 소관 또는 담임권이 경리의 실무집행에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결제전표에 결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출금전표에 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처라는 사유만으로 근무사실이 없다고 단정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는 남편인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창업주인 대표이사 청구외 ○○○(출자지분 36%)과 본인(30%)에 의한 부부합계 출자지분 66% 및 청구외 ○○○과 사촌형제지간인 이사 청구외 ○○○(30%)외 기타(4%)로 구성된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출자지분)상 이해 조정역으로서 가장 적임자라는 판단아래 이사로 취임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은 법인성립 후 대표이사 청구외 ○○○이 신규사업인수 등에 의한 사업확장으로 곤란하게 된 사내(청구법인)업무의 감당 및 장악을 청구외 ○○○로 하여금 보완·대행하게 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러한 주장 사실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은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의 자격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을 1996.1.10 신규로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청구법인에서의 근로소득금액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1993.1.19 "○○○"(ㅇㅇ도 ㅇㅇ군 관내 소재)를 취득한데 이어 1998년 4월 경에는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에 부동산 임대업용 5층 건물 등을 신축·준공한 사실이 세적자료 등 과세자료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매년 또는 수시 작성하는 양곡재고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직업무분담에 관한 품의서 등의 중요서류에 청구외 ○○○가 이사로서 결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5) 별도 증빙자료로 제출된 인수증에 의하면 양곡입고시 청구외 ○○○가 구매업무 총괄책임자로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확인내용은 청구법인의 외부 거래처(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도 부합되거니와 청구법인의 건물관리직 사원인 청구외 ○○○과 생산부 사원인 청구외 ○○○(급여지급대장에 의하여 23급9호봉과 15급2호봉으로 각 확인 되는 자)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가 주 5∼6일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6)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급여지급대장에 의하여 1993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기간중 급료가 지급된 내용을 보면 매달 평균 대표이사에게는 2,500,000원, 전무이사(청구외 ○○○)에게는 2,200,000원 그리고 문제가 된 청구외 ○○○(이사)에게는 1,800,000원이 각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달리 사실상 청구외 ○○○가 급료를 위 지급수준(지급요율 또는 지급시기)을 넘어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7)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의 전 취지에 세법적용의 제원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청구외 ○○○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뿐아니라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급료지급을 통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몇가지 지엽적인 사실만에 주안하여 근무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동인에게 지급한 급료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의 형평과 법인세법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