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증여자가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차후에 법정화해를 통해 당초 증여등기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증여자가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차후에 법정화해를 통해 당초 증여등기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1304(1999.11.16) 청구인이 1997.2.14. ○○○시 ○○○구 ○○○동 ○○○ 대지 83㎡와 같은동 ○○○ 대지 81㎡(공유자지분 12분지 6), 그리고, 같은동 ○○○, 동소 ○○○, 동소 ○○○ 위 3지상 3층주택 및 점포 329.67㎡(이상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이하 "청구외 ○○○"라 한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1999.1.13.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196,45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97.2.14.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7.2.28. 과 1998.12.16. 청구외 ○○○를 채권자로 하여 1997.2.26.과 1998.2.9. 가처분결정에 의해 가처분등기되었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접수일인 1997.2.14.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196,451,5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증여등기당시에는 증여자인 청구외 ○○○가 증여의사가 없었으므로 증여의사표시가 있은 1999.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가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정화해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설정사실등에 관한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고, 청구외 ○○○가 1997.6.13. 화해조서(서울지방법원 제29민사부 97가합13974)에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임을 확인하고, 청구외 ○○○가 생존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용수익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법정화해를 한 것은 1997.2.14.자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인 1997.2.14.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되었다하더라도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에 가처분을 설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임대사용수익을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7.10.8. 청구외 ○○○가 실제로 청구인과 임대연장계약을 맺은 임차인 청구외 ○○○(1층 ○○○약국)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소장과 1998.6.17. 승소하였다는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등기부상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증여자인 청구외 ○○○가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차후에 법정화해를 통해 당초 증여등기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등기접수일인 1997.2.14.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