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304 선고일 1999.11.16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증여자가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차후에 법정화해를 통해 당초 증여등기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1304(1999.11.16) 청구인이 1997.2.14. ○○○시 ○○○구 ○○○동 ○○○ 대지 83㎡와 같은동 ○○○ 대지 81㎡(공유자지분 12분지 6), 그리고, 같은동 ○○○, 동소 ○○○, 동소 ○○○ 위 3지상 3층주택 및 점포 329.67㎡(이상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이하 "청구외 ○○○"라 한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1999.1.13.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196,45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의 4자녀가 나누어 가지도록 하고, 청구외 ○○○가 살아있는 동안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의 인장을 넘겨받아 1997.2.14.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였으나, 1997.2.20. 청구외 ○○○가 이 사실을 알고, 1997.2.27.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7.6.13.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생존기간동안 임대사용수익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법정화해하였다. 또한, 그후에도 청구외 ○○○는 청구인이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자녀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1998.2.26. 다시 가처분결정을 받아놓고 청구인의 동태를 주시하다가 1998.12.16. 다시 가처분등기를 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청구인이 청구외 ○○○를 부양하고, 청구인의 3남매를 잘 돌보겠다고 설득시킨 결과 1999.2.22.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1999.3.1.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지금부터 청구인이 소유관리한다고 통보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의사를 밝히게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1999.3.1.로 보아야 한다. 또한, 1997.2.14.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되었으나, 1997.6.13. 작성된 화해조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청구외 ○○○는 실제로 1997.10.8. 청구인과 임대연장계약을 한 임차인인 청구외 ○○○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승소하는 등 세입자 선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 및 정황으로 보아 청구외 ○○○는 1997.2.14.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가 1999.3.1. 증여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은 되나,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르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부동산인 경우 등기일)에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대법원 90누66, 1990.3.13.외 다수; 국심 92전114, 1992.3.23.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증여등기가 무효로 말소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한 날이 1999.3.1.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등기한 시점인 1997.2.14.에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시기를 1997.2.14.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과세대상】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을 증여자의 증여의사표시가 있었던 때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97.2.14.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7.2.28. 과 1998.12.16. 청구외 ○○○를 채권자로 하여 1997.2.26.과 1998.2.9. 가처분결정에 의해 가처분등기되었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접수일인 1997.2.14.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196,451,5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증여등기당시에는 증여자인 청구외 ○○○가 증여의사가 없었으므로 증여의사표시가 있은 1999.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가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정화해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설정사실등에 관한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고, 청구외 ○○○가 1997.6.13. 화해조서(서울지방법원 제29민사부 97가합13974)에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임을 확인하고, 청구외 ○○○가 생존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용수익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법정화해를 한 것은 1997.2.14.자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인 1997.2.14.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되었다하더라도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에 가처분을 설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임대사용수익을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7.10.8. 청구외 ○○○가 실제로 청구인과 임대연장계약을 맺은 임차인 청구외 ○○○(1층 ○○○약국)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소장과 1998.6.17. 승소하였다는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등기부상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증여자인 청구외 ○○○가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차후에 법정화해를 통해 당초 증여등기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등기접수일인 1997.2.14.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