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사정은 입원확인서 등에서, 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
저가양도 사정은 입원확인서 등에서, 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01(1999.12.17) 永돔撚轢�36,509,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9.4.7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95.0㎡, 주택 261.8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8.2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10월 실지취득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453,7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0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