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계약서를 부인하고, 프리미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계약서를 부인하고, 프리미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300(1999.12.15) 맛括�ㅇㅇ시 ㅇㅇ구 ○○○동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동 ○○○ ○○○ 건물면적 82.0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분양권"이라 한다)를 당초 분양권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9,000,000원(입찰보증금 2,000,000원 포함)에 매수하여 1995.8.30 청구외 ○○○에게 17,000,000원(계약금 16,380,000원 제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프리미엄 8,000,000원에 대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